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흥아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흥아호는 총 톤수 403톤 17,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6월 23일 15시 20분 서귀포에서 전분 1,200포를 싣고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 동월 24일 05시 30분부터 농무가 끼어 동일 07시 08분 기관을 정지하고 견시 중 동일 07시 18분 좌사리도 부근(북위 34도 36분, 동경 128도 21분)에서 선수 선저부가 승양(저촉)되어 각부 조사한 바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항해를 계속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7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1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03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1항사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2년 6월 24일 07시 1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21분 00초 손 해좌현 선저 FR. No 66-70 사이 최대 깊이 5센티미터 내측굴곡우현 선저 FR. No 40-72 사이 최대 깊이 5센티미터 원 인직무상 과실 및 기상악화</span> 기선 제6흥아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 톤수 403톤 17에 디이젤 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서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포장된 전분 54톤을 적재하고 1982년 6월 23일 15시 1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항해 중, 수심인 선장 B는 동년 6월 24일 3시 40분에 수심인 1등항해사 A로부터 당직을 인수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이 때 제6흥아호는 나침로 045도, 속력 7노트로 전속 항해 중이었고, 시정은 약 3마일로서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였다.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선장 B는 정이 점점 악화되어 세존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이다 마저 고장 중이었으므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측으로 항해하면서도 기적 고장으로 무중신호 취명도 하지 못하고 또 파수 보강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동일 07시 00분까지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무로 인하여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정이 악화되자, 수심인 선장 B는7시 05분에 수심인 1등항해사 A를 기상 시켜 갑판원 D 동 E 등과 같이 선수 파수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기관을 반속전진(약 5노트)으로 하여 동일 07시 15분까지 항진 하다가 기관정지를 하였다. 그러나 타력으로 전진 중이던 제6흥아호는 동일 07시 20분경 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21분 00초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선저가 접촉되는 충격을 받았다.수심인 선장 B는 동일 07시 30분 시정이 다소 회복되자 수심인 1등항해사 A로 하여금 화물창 및 기관실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일 08시 00분 경 속항하여 동년 6월 24일 12시 40분 부산 K에 입항하였다.그리고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에 부산 K조선소에 상가하였으며, 이 건 승양 사고로 인하여 좌현 선저 FR. No 66-70 사이에 최대깊이 5센티미터 되는 내측 굴곡 손상과 우현 선저 FR. No 40-72 사이에 최대 깊이 5센티미터 되는 내측 굴곡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선장 B는 농무로 인한 저시정하에서 항해 시에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b)항에 준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파수 보강도 하지도 않고 사고 직전까지 전속으로 항진하였고 또 선내에 장치된 레이다아, 기적 등 제반 장비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 저시정 항해 중 충분히 활용 하였어야 함에도 고장 중이라 활용하지 못하므로써 이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게 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B는 농무로 인한 저시정하에서 육안으로 물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레이다아도 고장 중이므로 연안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선위를 구하지도 못하고 추측으로 항해하므로써 이 건 승양이 발생하였다.그러므로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 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 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