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흥아호, 쇼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흥아호는 총톤수 403톤 17,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8월 23일 19시 20분 부산 남항을 출항, 영덕군 강구항으로 항해중 파고 5미터의 핏칭이 심하여 동일 20시 40분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6분 17초에 피박중, 1982년 8월 24일 01시 15분 일본 국적선 쇼고마루가 접근 충돌하여 제6흥아호의 선수부가 파손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9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3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8월 24일 0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6분 17초 손 해제6흥아호 우현 선수부 외판 내측 굴곡 및 균열과 핸드 레일 파손 원 인쇼고마루 선장의 운항과실</span> 기선 제6흥아호는 J해운 소유의 총 톤수 403톤 17에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82년 8월 23일 19시 20분 부산남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하여 강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남항 방파제를 통과 후 나침로 105도로 정침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여, 동일 19시 50분 태종대 남단을 0.3마일로 정횡하여 나침로 060도로 변침하자, 풍속 6-7미터의 북동풍을 정선수에서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판 핏칭(PITCHING)으로 선속이 약 3놋트로 감속되었으므로 북동풍이 계속 부는 한 공선 상태로 속항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20시 40분 부산 신선대 남방 약 0.6마일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6분 17초에서 우현묘와 4절의 묘쇄를 내어 투묘하고, 정박등을 점등한 후 기상상태 회복을 기다리면서 피항하고 있었다.이때 주위에는 본 선 우현 45도 0.6마일, 우현 130도 0.3마일 되는 곳에 약 8,000톤급 선박이 각각 정박중에 있었으나 닻이 잘 박히어서 주묘 현상이 없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D에게 정박 당직에 임할 것을 지시하고 동일 22시 00분경 취침하였다.증인 2갑원 E는 3월 24일 01시 00분에 1갑원 F로부터 정박당직을 안수후, 선수에 나가 주묘여부등 닻 상태를 확인하고 조타실로 올라오고 있을 때 동일 01시 03분경 선수 우현 7도 약 500미터 거리에서 본 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형선 1척을 발견하였고, 점차 접근하여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충돌에 위험을 느끼고 고함을 지르며 상대선에 알리고자 하였으나 쇼고마루는 그대로 항진하여 동월 24일 01시 15분경 기선 쇼고마루 선수가 제6흥아호 선수 우현측에 양선의 선미 교각 1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1시 15분경 쿵하는 충격소리에 기상하여 조타실에 올라가 보니 쇼고마루 선수가 제6흥아호 우현선수에 접촉된 상태로 밀고 있었고 동일 01시 20분경 쇼고마루가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서서히 이탈하였다.이 충돌로 제6흥아호 선수 우현 수선상 외판이 길이 4.5미터 × 높이 0.8미터 × 깊이 0.6미터 정도 내측 굴곡 및 균열, 우현 선수루(FORE CASTLE DECK) 하부 외판이 길이 1.8미터 × 높이 0.5미터 × 최대 깊이 3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 및 균열, 전부 정박등 1개 파손, 선수부 핸드레일 약4미터가 파손되는 등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야간에 부산항으로 입항중이던 일본 국적선 쇼고마루 선장 B가 투묘하기 위하여 묘박지를 찾고 있던 중, 견시 태만과 운항상 부주의로 인하여, 투묘한 상태로 피항중이던 기선 제6흥아호에 접근 충돌하게 되었다.쇼고마루 선장 B는 야간에 외국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하려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경계심을 발휘하여 묘지 주위에 선박이나 장애물 발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운항 과실로 인하여 이 건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제6흥아호 선장 A는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당직을 배치하는 등 정박선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봄으로 동 수심인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 국적선 쇼고마루 선장 B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