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파이오니어호 선원치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파이오니어호는 총톤수 238.99톤의 원양참치 어선으로서 중부 대서양 JT.MARTAI를 기지로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중에 1972년 12월 18일 17시 40분(G. M. T.) 북위 34도 35분, 서경 47도 05분 해상에서 양승작업중 상갑판상에 있던 선원 1명이 래습한 파도에 휘말려 실종 익사된 사건임.1974년 8월 2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파이오니어호 선 적 항부산항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38.9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갑2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18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서경 47도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5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승조원 1명(기관원 이숙현) 실종 원 인황천작업 불가항력</span> 기선 제6파이오니어는 서울에 소재하는 J 어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238.9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연승 어선으로서 중부 대서양 해역에서 화란 영토인 샌트마팅(ST, MARTAN)을 기지로 하고 연승참치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승조원 22명이 승선하고 1972년 10월 중순경 기지인 샌트마팅을 출항하여 사고 발생 이전까지 87톤의 어획을 하였다.1972년 12월 18일 05시 00분(L. M. T.)경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이고 해면에서 갑판상까지 높이 3미터 정도인 상태로서 침로를 진침로 60도로 정침하고 7.5노트의 속력으로 투승을 시작하였으며 동일 09시 30분경 투승을 완료하였다.동일 11시 00분경부터 침로를 진침로 230-240도로 하고 3노트의 속력으로 전진하면서 양승을 개시하였으며 당시 선수 방향인 SW 바람이 풍력 6이상으로 불었고 우현선수 방향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파고 6미터 정도로서 갑판상에 파도가 쳐 올라오는 상태였다.황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로서 갑판상에 선수 미선 방향으로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쳐놓았고 싸이드 부르와크에 네트(net)를 장치하였으며 우현측 갑판상에서는 승조한 9명이 연승인양과 어획물의 정리를 하고 있었고 제1번 선창 위에서는 승조원 3명이 연승보수 작업중에 있었다.1972년 12월 18일 14시 40분(G. M. T. 17시 40분) 북위 34도 35분, 서경 47도 05분에서 선체가 좌우로 약 30도 로링을 하고 파도에 의하여 쿵쿵소리를 내며 핏칭을 하면서 큰 파도가 갑상판으로 밀려 올라와 제1번창 위에서 연승수리 작업 중이던 3명중 1명인 기관원 이숙현이 파도에 휩쓸려 좌현측으로부터 해중에 투하되었다.당시 기상은 우천이었고 SW 바람이 풍력 6정도였으며 파고는 7미터 정도이었다.승조원이 해중에 추락 당시 수심인인 선장 A는 해도실에서 기상통보를 검토중에 있었으며 선교내에서 항해 당직중인 실항사의 사람이 해중에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로 나와 좌현 선미 1미터 거리의 해상에 떠있는 사람측으로 구명환을 투하하고 양승을 중지하는 동시에 선수를 회두하여 B가 떠있는 곳으로 접근하였던바 구명환을 1미터 앞에서 잡지 못하고 B가 해중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그후 4일간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고 샌트마팅 기지로 귀환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와 조사관의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당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라이프 라인과 현측에 네트등을 장치하여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만반의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돌연 거대한 파도의 선상 침입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파도에 밀려 해중에 추락 실종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치사는 예기치 아니한 풍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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