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부일호기선 제6태영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전라북도 옥구군 미성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톤 628톤 62 기관종류, 마력경운기기관 10마력 디이젤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해당없음무면허자 선원수첩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1985년 8월 22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06초, 동경 126도 30분 00초 손 해 기선 부일호 선수재와 외판 상갑판 파손 및 꽃게잡이 어망 23폭 분실 원 인항법준수 소홀, 충돌 피항동작 소홀</span> 기선 부일호는 1톤 62, 선미 수동식의 조타장치와 10마력의 경운기 기관을 거치한 꽃게잡이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8월 22일 06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천구 서면 도둔리 남촌항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외 1명이 승선하고 꽃게를 잡기 위하여 죽도를 향하여 출항하여 나침로 180도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날 06시 40분경 본선 우현 약 1000미터 떨어진 곳에 본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선박(좌현부분)을 초인하고 계속하여 전속전진을 하였고 같은날 06시 58분경 기선 제6태영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와 약 100미터까지 접근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채 막연히 본선이 충분히 먼저 상대선 앞을 통과하리라고 예측하고 침로 변경이나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채 항진하다가 같은날 07시 00분경 상대선을 횡단하려는 순간 상대선이 본선우현 선수에 충돌되면서 본선은 좌현으로 경사 전복되고 지정해난관계인 A 외 1명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동안 꽃게잡이 어망 23폭이 유실되었고 상대선은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 50미터 정도 갔다가 본선이 전복된 곳으로 돌아와 인명을 구조했으며 전복된 본선을 원 상태로 뒤집어서 상대선의 예인삭을 연결하고 바로 예인을 시작하여 충청남도 서천구 서면 마령리 마령항에 도착하여 확인하여 보니 상대선은 아무 피해가 없고 본선은 선수재와 외판 상갑판이 파손되었음이 확인되었다.한편 기선 제6태영호는 총톤수 8톤 62, 선교 수동식의 조타 장치와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약 5톤의 어획물을 공판하고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무면허자)외 2명이 승선하고 1985년 8월 22일 06시 4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성읍 연도리 연도에서 출항하여 군산으로 가기 위하여 나침로 114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중 같은날 06시 58분경 본선의 좌현 약 400미터 거리에 본선을 횡단하려는 소형선박(우현부분)을 초인하고 본선이 항법상 유지선이고 기선 부일호(이하 “상대선이라한다)가 본선을 피항할 것으로 예측하고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앰프로서 상대선에게 위험하니 본선을 피해가라고 목청을 돋워 큰 소리를 질렀을뿐 충돌을 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침로 변경이나 기관사용등의 최선의 동작을 하지 않은채 같은날 07시 00분 북위 36도 03분 06초, 동경 126도 30분 00초에서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가시거리 약 1000미터 정도이며 북서풍이 불고 풍속은 초속 3-4미터에 파고는 약 0.5미터 였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선 제6태영호와 약 100미터까지 접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채 막연히 본선이 충분히 먼저 상대선 앞을 통과하리라고 예측하고 침로 변경이나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채 타선의 진로를 횡단하고자 한 동인의 항법준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B는 선박직원법 제11조에 규정된 승무기준을 위반하고 선장으로 항해중 기선 부일호가 피항할 것으로 예측하고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앰프로서 기선 부일호에게 위험하니 본선을 피해가라고 목청을 돋워 큰소리를 질렀을뿐 충돌을 피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침로 변경이나 기관 사용등의 최선의 동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