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태양호기선 충남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제분(주식)회사 총 톤 수18톤 69136톤 4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5일 12시 10분 사고장소인천객선부두서남방 약200미터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26도 36분 53초 손 해1명 사망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6태양호(총톤수 18톤 69, 소구발동기 7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인천시소재 J제분주식회사 소유의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예선으로서 1971년 9월 5일 12시00분경 인천외항에 계류중인 모선의 하역인부의 식사를 운반차 (선원5명, 인부2명 탑승)객선부두를 떠나 항내 제3부표를 목표로 전속으로 약10분 항해하다가 월미도앞 폐선계류장에서 1971년 9월 5일 05시 30분경 충남 명천포구를 출항 동일 11시 4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객선부두에 계선코저 대기중이던 기선 충남호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미속 전진으로 약5미터 정도 나오는 것을 우현측으로 약15미터앞에 갑자기 발견하고 접촉의 위기를 모면하기위하여 전속에서 미속 기관정지로 감속조정함과 동시 좌전타 하였으나 때마침 변침 항로상 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26도 36분 53초 해상에서 정지상태로 떠있는 전마선의 중앙선미부에 전진타력으로 출돌하여 동 전마선에 승선중이던 5명중 1명이 물에 빠져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동일 12시 10분에 발생하였다.당시의 해상은 동남풍이 약간 불었으나 맑고 평온한 날씨였다.본건 충돌(상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25년간에 달하는 선장승선 경력과 다년간 인천항내 운항의 경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수로 운항중 타선박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객선부두를 떠나 사건발생직전까지 전속으로 항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건 발생의 원인은 항내 제3부두를 목표로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눈에 띄기 쉬운 비교적 큰 선박의 동태에만 유의하다가 폐선군(群)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기선 충남호가 갑자기 나타남으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는 하였으나 원래 빨랐던 속력의 타력으로 전마선에 충돌케 된것이며 이는 개항질서법 제17조(속력등의 제한)를 무시하고 대소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상에서 과속으로 항진한 점과 견시를 소홀이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한편 수심인 선장 B는 충남, 명천포구에서 당일 11시 4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객선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이 많아 인천지방해운국 소속 지도선 월미호의 지시를 받고 월미도앞 폐선계류장에서 대기하다가 당일 12시 00분경 객선부두 계류지시로 이동키 위해 타선박에 자선의 행동을 알리고 해상 안전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는 기적을 취명함이 없이 미속전진으로 폐선 계류장을 5미터 정도 떨어진 무렵 자선의 좌현선수 약20미터 방향에서 기선 제6태양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진해오고 있음을 알고 동선을 피하기 위해 즉시 기관정지, 전속후진으로 가동하는 순간 동선은 변침하면서 변침항로상에 있던 전마선과 충돌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B가 자선의 행동을 알려 타선박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적을 취명치 않았던 소행이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수 없다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하고 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하여 징계치 않은 사건으로서 본건 제2심청구는 이를 심의한바 제1심의 사고발생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는 바임.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