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태양기선충남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제분(주)회사 총 톤 수18톤 69136톤 4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7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5일 12시 10분 사고장소인천객선부두 서남방 약 200미터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26도 36분 53초 손 해1명 사망 원 인직무상과실</span> 기선 제6 태양호(총톤수 18톤 69, 소구 발동기 7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인천소재 J제분주식회사 소유의 평수구역을 취항하는 예선으로서 1971년 9월 5일 12시 00분경 인천외항에 기류중인 모선의 하역인부의 식사를 운반차 5명의 선원이 2명의 인부를 승선시켜 객선 부두를 떠나 전속으로 항내 제3부표를 목표로 약 10분 항해타가 월미도 앞 속칭 객선 계류지(폐선 계류장)에서 1971년 9월 5일 05시 30분 충남 명천 포구를 출항 당일 11시 40분 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객선부두 계류차 대기턴 기선 충남호가 아무런 신호도 없이 전진 미속으로 약 5미터정도 나오는 것을 우현측으로 약 15미터 앞에 갑자기 발견하여 접촉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속으로 미속, 기관정지도 감속 조정함과 동시 좌전타(舵)로 변침하였으나 때마침 변침 항로상 북위 37도 28분 10초, 동경 126도 36분 53초 부근 해상에서 정지 상태로 터있던 전마선의 중앙선미부에 전진 타력으로 충돌하여 승선중인 5명중 1명이 물에 빠져 익사체로 발견케 된 사건이 동일 12시 10분에 발생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동남풍이 약간 불었으나 맑고 평온한 날이였음.
본 건 충돌(상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수심인 선장 A는 25년간에 달한 선장 승선경력과 다년간 인천항내 운항의 경험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수로 운항중 타선박의 동향을 충분히 살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971년 9월 9일 본원 조사관실에 출두한 기관장 C의 진술에 의하면 객선부두를 떠나 사건 발생 직전 전속(8노트)으로 운항하였다고 한 점과 동년 10월 12일 본원 제1회 심판정에서 기선 충남호 선장 B가 “너무나 빠른 속력으로 항주 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 한 점을 봐서도 선장 A 자신이 진술한 미속 항행은 사실이 아니였고 또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충돌한 전마선을 30여미터 밀고 나갔다는 추진력을 봐서도 고속으로 운항했음이 입증됨뿐만 아니라 기관의 성능이 노후화하여 그렇게 속력을 낼수도 없다고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본원 조사관실에서 동년 9월 18일 실시 속력시험을 한 결과에도 전속이 7.6노트라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 사건 발생의 원인은 항내 제3부표를 목포로 전속으로 항주하면서 눈에 뜨이기 쉬운 비교적 큰 선박의 동태에만 유의하다 월미도 객선 계류지의 페선군에 가리워 보이지 않던 기선 충남호가 갑자기 나타남으로서 충돌을 모면하기 위해 당황하여급좌전타(舵)와 동시 기관정지는 하였으나 원래 빨랐던 속력의 타력으로 전마선의 충돌케된 것은 계항질서법 제17조(속력등의 제한)를 무시한 대..소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상에서 과속으로 항진함과 견시를 소홀히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B는 충남 명천포구에서 당일 11시 40분 경 인천항에 입항하여 객선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이 많아 인천지방해운국 소속 지도선(월미호)의 지시를 받고 월미도앞 속칭객선 계류지에서 돼기타가 당일 12시 00분 경 객선부두 계류지시로 이동키위해 타선박에 자선의 행동을 알리고 해상 안전을 위한 주위를 환기 시킬 수 있는 기적을 취명함이 없이 전진 미속으로 계류지를 5미터정도 떨어질 즈음 자신(충남호)의 선수 좌현측 약 20미터 방향에서 기선 태양호가 빠른 속력으로 항진해오고 있음을 알고 항로를 피하기 위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으로 가동하는 순간 기선 태양호는 변침하면서 변침항로상에 있던 전마선과 충돌함을 목격케 되었고 수심인 선장 B는 자선의 행동을 알려 타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적을 취명하지 않았던 소행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