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청룡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청룡호 선 적 항강화군 하점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J기계사 대표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1-154) 없 음 사고일시1976년 1월 28일 12시 00분 사고장소팔미도 남방 2.7마일 손 해20만원 상당 및 3일간 체선 원 인운전중 시무태만 및 냉각수 펌프 푸란쟈 붓슈 간격 과다</span> 기선 제6청룡호는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32톤 02, 디젤발동기 75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75년 1월 24일경 인천시 동구 화수동 어선 부두에 계선 인천시 J기계사(대표 B) 정비공들에 의하여 약4일간에 걸쳐 동선의 주기관인 구보다 4기통 75마력, 상용화전 1,100, 피스톤경 140미터의 전기관을 분해, 각기통의 라이나 및 피스톤을 신환하였으며 각 피스톤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링구 4개 및 오일링구 2개를 전체 신환하여 동정비 공사를 1976년 1월 27일 복구 완료하고 수심인 기관장 A가 직접 칼텍스 30번인 동엔진의 윤활유 27리터 (약 1.5초롱)를 기관 내부 삼푸 탱크에 주입한 연후 동일 19시 00분부터 21시 00분까지 부두에 계선한채로 기관 회전 600내지 700의 무부하 상태로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공장 정비공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 윤활유 압력이 2키로그램 평방센치였으며 각부 이상이 없고 삼푸탱크 윤활유 주입시와 차도 없음을 확인한 후 기관을 인수, 연후 익일인 1976년 1월 28일09시 00분 수심인 A는 기관을 조작하여 인천 화수동 부두를 출발 속항중, 동년 동일 11시 45분경 팔미도 남방 2.7마일 근방 해역에 이르렀을 때 선교에서 조선중이던 선장 D는 기관실에서 들려오는 음향이 평상시와 상이하므로 이상이 있음을 느껴 기관실내에서 공동 당직중이던 조기장을 호출하여 그로 하여금 기관실 상태를 수심인 A에게 통보케 하였으나 약 15분후 1976년 1월 28일 12시 00분경 기관은 완전 정지되므로 이를 개방 점검한 결과 삼푸 탱크의 윤활유 18리터(1초롱)가 유실되고 잔유는 9리터(0.5초롱)정도 뿐으로 기관 각부 윤활이 부족하므로 각기통과 크랭크 메탈 피스톤핀 메탈 및 각 링구가 소손 고착되어 운전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선 제6청룡호는 때마침 근방을 지나가던 해양 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화수동 어선 부두에 도착, J기계사에 의하여 제수리 완료 약3일간의 체선과 2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당시는 창조 초기로 쾌청한 날씨였다.이상과 같은 사건 개요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분선하건대 본건 심리 과정에서 수심인 A는 본 사건의 원인이 공장측 정비공들의 냉각수 펌프 푸란쟈 추부가 종전과 상이하여 과대한 간격이 생겨 그로부터 누유되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당심판부는 1977년 6월 22일 11시 35분 인천시 동구 화수동 부두에서 기선 제6청룡호 기관을 현장 검증한 결과 기관 내부에서 붓슈를 통하여 기관 외부로 관통한 냉각수 펌프 푸란쟈는 원통으로 정상조립으로 비로소 운전이 가능하며 위치를 변동하여 조립하여도 그 유격에 변동없는 구조로 판명되므로 수심인 A의 주장은 배척되는 것이며 따라서 본 건은 수심인 A와 정비공 공동으로 수리 완료하고 시운전시 동기 계절로서 윤활유 온도가 하강되어 있었고 기관 정상 회전수가 전부하시 1,100인 것을 무부하로 700회전 정도로 2시간 정도 운전하므로써 윤활유 온도가 항해시처럼 상승 못하므로 그 점도가 저하된 상태로서 누유 가능한 개소에서의 누유가 야기되지 못하다가 출어차 인천항을 출발과 동시 전속 부하 운전함에 따라 윤활유 온도는 상승하고 따라서 점도가 높아짐으로써 세부에 유압력이 도달하여 신환한 각기통으로 흡인 연소 분출된 일부 윤활유와 그리고 크랑크 쟘바내 압력은 증가되어 내부에서 부유하는 윤활유는 냉각수펌프 푸란쟈와 붓슈와의 과다한 간격에서 대부분 누유되었고 또한 붓슈 후렌지의 취부부에서 기타 불안전한 취부 개소에서 누출된 일부 윤활유가 합하여 약3시간 동안 점차 유실량이 증가하여 전시한 시각에 이르러 윤활유 펌프에 공기를 흡입하게 되므로 윤활유 압력을 상실하므로 각부 메탈이 소손 상태에 이르러 기관이 고착 정지되었다.

수심인 A는 전기관을 분해 수리시 냉각수 펌프의 푸란쟈와 붓슈간의 유격이 과다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용접 삭정하여 정상 유격을 유지하여야 함을 수리 개소의 지적을 못하였고 또한 기관 전분해 수리후인 상황에서 전술한 3시간의 운전운항 중 마땅히 기관 각부를 면밀히 촉수 점검하고 부단히 윤활유 탱크의 유량을 계측하여 누유 유무를 판단 발견코 시정하여야 함을 본 누유가 압력 계통이 아니며 돌발적 사태 발생에서 야기된 바 아니건대 출항후 기관 정지 직전까지 기관실내에서 졸고(증인 선장 D의 증언) 있어 당직 시무를 태만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내용기관 병종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시의 선박을 수리 정비한 J기계사 대표로서 정비사 유자격자를 고용하고 소형 선박을 수리하는 써비스 업자로서 대수리를 종료시에는 필히 선주와 타협하여 해상 시운전으로서 수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항해에 지장없이 진력하여야 함이나 본건이 당직자의 정상적인 시무로서 방지될 수 있는 정상이였음이 판단되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기관 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 당직 시무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 기관 병종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