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천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천양호는 총톤수 51톤 90의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12월 11일 14시 00분경 울릉군 남면도항에서 오징어 930상자를 선적하고 경북 영일군 구룡포항을 향하여 항해중 1970년 12월 12일 04시 00분경부터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시계불량)본선을 미속으로 항신중 구룡포항에서 출항하는 소형선 등화를 발견하고 본선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 및 좌전타로서 소형선을 피한후 본선 선수에 범선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좌전타하는 순간 1970년 12월 12일 05시 00분, 북위 35도 59분 30초, 동경 129도 34분 30초 지점 암초에 승양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천양호 선 적 항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J 수산 냉동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0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톤 90 기관종류, 마력소구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울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12일 05시경 사고장소나사말 등대에서 80도 약 300미터 지점 손 해선체 침몰, 사용불능 원 인선위 미확인,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6천양호는(이하 천양호라 함)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선어 운반선인바 생오징어 930상자를 적재하고 (흘수미상) 1970년 12월 11일 14시경 울릉도를 출항후 침로를 222도(자침방위 이하 같음)로 정침하고 직선 항로인 구룡포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동월 15일 01시경부터 풍향이 남서에서 동풍으로 바뀌어지면서 구름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함과 동시 해무가 몰려와 점차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속항중 동일 04시경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 풍속 10미터 정도의 남서풍에다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항정 및 속력을 기준으로 추측 위치를 산출하였던바 구룡포가 가까워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관 반속을 명하고 항진하였으나 이때는 당시의 남서풍에 영향을 받아 선위가 상당히 우편되어 나사말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시 30분경 동항내 육안에 있는 종합식품 공장의 옥외등을 희미하게 시인하였으므로 구룡항인 것을 확인하고 동 불빛을 목표로 하고 항진중 좌현선수 지근거리에서 소형어선의 홍등을 발견하고 우전타하여 이를 피항하고 원침로로 되돌아가는 순간 거의 정선수 전방에서 다시 홍등 1개를 발견하였으므로 극우전타 이를 피항하자 이번에는 다시 우현 선수 전방 지근 거리에서 무등의 소형범선을 희미하게 발견하였으므로 극우전타하여 겨우 이것을 피항하였으나 동일 05시경 나사말 등대에서 80도 약 300미터 지점해중 암초에 선수를 남서풍으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비가 내리고 남서풍이 10미터 정도의 해상에는 1미터 정도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이건 승양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천양호가 울릉도를 떠나 구룡포에 입항중 정확한 선위를 확인치 않아 그 위치가 우편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 동항 입구에 접근하여서는 우편 근거리의 승양지점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이 없이 평소의 자기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단지 육안의 공장불을 목표로 만연히 항행하였다.

다.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동인에 대한 조사관 Q의 질문조서중의 공술기재 및 동인의 당심판정에서의 각 공술에 따르면 당시는 약 20미터의 남동풍과 농무로 풍랑이 심하고 시계가 몹시 불량하였으며 출항하는 소형어선들을 피항하기 위하여 은은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서 그 반증으로서(1) 그런 정도의 풍랑이 있었다면 동해안의 모든 여건으로 보아 소형선의 출항은 거의 기대 불가능한 것이다.

(2) 약 10마일 정도 전방 육안에 있는 종합식품공장 외등을 희미하게나마 시인할 수 있었다면 몹시 불량한 시계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