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창성호 선 적 항진도군 진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2톤 03 기관종류, 마력소구 10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항사 사고일시1971년 12월 8일 19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10초, 동경 126도 12분 45초 손 해20여 시간 동안 운항저해 원 인운항 부주의(견시태만)</span> 기선 제6창성호는 총톤수 62톤 03으로서 목포-진도간을 취항하는 목재 정기 여객선이다.본선은 같은 회사 소속 여객선 제2진도호의 휴항으로 동선을 대선하여 1971년 12월 8일 19시 30분 진도 동소포에서 여객 77명을 태우고 흘수 선수 70센치미터, 선미 2.10미터로 수심인 A의 지휘로 도합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목포항을 향해 전속 약 8노트로 약 500미터 쯤 항진할 무렵에 반속으로 감소하고 속항중 이때 눈바람이 내리기 시작하여 시계가 불량하므로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조타수에게 우측에는 암석이 있고 좌측에는 펄이 있는 좁은 수로이니 암석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좌측으로 통항하도록 조선하라는 지시를 하고난 잠시 후에 돌연히 부근 J 양식장의 시설물이 나타나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응급 빠져 나오려고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즉시 조사해 본즉 간조때라 수심이 얕아진 펄에 승양 되었던 것이다.(같은 날 19시 35분 분쯤 북위35도 29분 10초, 동경126도 12분 45초) 수심인 A는 승객을 하선시킬 방도가 없어 같은 날 21시20분쯤 무선 통신으로 K 무선국을 통하여 K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을 하고 여객이 승선한 채로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다음날 9일 01시 00분쯤 되어서 진도 경찰서 경비정과 K해양경찰대는 경비정이 출동해 왔으므로 승객은 모두 동선동에 의해 상륙케 하고 본선은 만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6시 30분쯤 만조기에 자력으로 펄에서 빠져 나와 목포항으로 회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가끔 눈이 내리고 조수는 간조 2시간 북류이며 북풍이 5.7~8.2미터, 예상 파고는 1~1.5미터이다.이 사고로 선박의 손상 및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0여시간 운항이 저해되어 여객 수송이 불능하였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며 해난보고서 및 관계조서 기록 목포측후소의 기상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정기로 취항하는 전기 항로 조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시 좁은 수로에서 눈바람이 불어서 시계가 불량하였으면 미리 견시원을 배치하고 풍조에 유의하여 계속 선위를 확인하고 투묘를 하는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자신의 안전을 고려함이 없이 조타수에게 막연한 조선지시를 하고 항진하다가 승양된 것으로서 이는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운항 중에 지켜야 할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법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