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진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77톤 5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1957년 5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6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24초, 동경 127도 32분 20초)대두역서 등대로부터 003도, 100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0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 4명 익사, 1명 실종, 선체침몰 원 인경계 및 항해당직자 감독소홀</span> 제6진영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용골 및 프레임은 강제이며, 외판은 목재로 건조된 저인망 어선이다.본선은 1987년 5월 5일 10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수 2미터 50, 선미 4미터의 홀수상태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성산포 남방으로 향해 7.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항해사 면허소지자는 수심인 선장 A 1명 뿐인 본선의 항해당직은 갑판원 2명을 1조로하여 약 2시간 30분내지 3시간씩 교대로 근무케하고 수심인 A는 수시로 조선지휘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하여 매물도와 좌사리도 북방을 항과하여 같은날 23시 10분경 간여암을 좌현 약 100미터 거리고 항과하였고, 이날 23시 20분경 자침로 230도, 7.5노트의 전속인 상태로 갑판원 B(사망)와 동 강창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취침하였다.선장 A가 당직을 인계시 시정이 양호해서 레이다는 작동하지 아니하였다.다음날인 5월 6일 01시 30분경 덜커덩하는 충격으로 급히 기상한 수심인 A는 주변상황을 살펴본 바, 선제 좌우현 약 4-5미터 거리에 2-3미터의 바위가 있고 그 사이에 본선이 얹혀있어 본선은 대두역서 등대로부터 진방위 003도, 거리 1.0마일 거리이며 광도남방 약 150미터 지점의 2개의 간출암 사이에 7.5노트의 속력과 선수 자방위 070도로 좌초되었음을 인지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남남서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인 시정이 양호한 청명한 날씨였다.수심인 A는 수심을 조사한 바, 선수 부근은 수심이 아주 얕았고 선미부근의 수심은 3-4미터로 선수부 및 중앙부가 암초에 얹혀있는 상태였으며 기관실 선저가 파공,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어서 기관실 후부에 위치한 선원실에서 침구류와 통신 밧데리를 선교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좌초후 약 10분이 경과된 이날 01시 40분경 기관실의 침수 가중으로 선미부가 침하, 선체는 약 30미터 뒤로 미끄러져 나와 이초되면서 선미부 부터 침하되면서 선체는 그대로 침몰하였다.선체의 침몰로 바다로 뛰어든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4명은 헤엄쳐 바위섬에 올랐으나 나머지 선원 5명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날 06시 00분경 인근을 항해중인 4톤급 어선에 생존자 5명은 구조된 후, 이날 08시 00분경 광도소재 경찰초소에 신고하여 해경정이 현장에 출동, 수색하여 선원 익사체 4구를 발견, 인양하였으나 선원 C의 시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도서가 산재하고 선박 왕래가 빈번한 남해안 간여암을 통과하면서 항해술이 미숙하고 책임감이 없는 선원 2명에게 항해당직근무를 인계하고 침실에서 취침하였는 바, 항해당직자 2명은 졸면서 예정침로를 이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전방의 바위섬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 좌초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좌초는 연안항해시 직접조선지휘를 하지아니하고 비록 피로해서 계속 근무가 어려웠다해도 수시로 침로와 주변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항해를 도모하는 등, 당직근무자 감독마저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좌초후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을 바위에 고박하거나 선원을 대피시키지 아니하여 5명의 익사자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야간 연안항해중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시키고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항로를 이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