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진영호, 다이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진영호는 1957년 5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울산시 선적의 총톤수 77톤 54,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A 소유의 종업제한 제2종의 목, 강조어선으로서 면허없는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여 359-1해구에서 선수를 서쪽으로 하고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여 투망된 어망을 인망하고 있을때인 1984년 3월 15일 08시 40분 일본국 선적 어선인 다이요마루(총톤수 77톤 55)가 전속전진으로 접근되면서 기선 제6진영호의 선미와 130도 각도로 충돌케 된 사건.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진영호기선 다이요마루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경남 울산시 A일본국 마루요수산 총 톤 수77톤 5475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없음 지정해난관곙인AB 직 명선 주선 장 사고일시1984년 3월 15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42초, 동경 132도 31분 13초 손 해우현선수외판, 기관실 우현외판 및 마스트 손상 수리비 천만원 상당 원 인파수소홀, 협력동작 불이행, 무자격 선장 승선지휘</span> 기선 제6진영호는 경남 울산시 A 소유의 1957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77톤 54에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목, 강조)으로서 선령 27년의 노후선인바 출어준비 기간 중 선장 고일남의 급작스런 하선으로 인하여 면허없는 무자격선장 B의 조선지휘하에 선원 12명이 조업차 1984년 3월 7일 09시 00분경 방어진항에서 출어, 동일 13시 00분경 93-3해구의 어장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업하여 어획된 잡어 1,200상자와 동년 3월 14일 23시 00분경 부터 359-1해구의 어장에서 3회 조업하여 어획된 잡어 50상자가 어창에 적재된 상태에서 선상에 어로작업 주간형상물을 표시해둔 상태로 동년 3월 15일 08시 20분 4회째의 조업에 들어가 주위에 다른 선박이 없는 해상에 동일 08시 35분경 투망 완료된 다이아몬드형의 어망을 200미터의 예망줄로서 침로 270도, 기관 미속전진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조타실에서 단독으로 조타와 견시를 하여가며 조선하여 예망하기 시작한지 약 2분후 동일 08시 37분경에 우현정횡 후방 30도, 거리 약 50미터에서 빠른 속도로 전진하면서 투송하는 일본국 어선 다이요마루(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상대선이 투승중에 있으므로 접근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속항하여 다시 돌아다보니 우현선미 방향에서 상대선이 급속히 근접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순간 충돌을 피할 여지없이 동일 08시 40분경 북위 35도 56분 42초, 동경 132도 31분 13초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기선 제6진영호의 선미우현에 13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우현선체를 3차례 스치며 선수 앞쪽으로 지나쳐 나갔다.당시 초속 6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0.50미터의 파랑에 맑은 날씨였다.한편 기선 다이요마루는 일본국 마루요수산 소유, 총톤수 75톤 55의 저인망 강조어선으로서 1984년 3월 13일 16시 30분경 조업 차 선장 C의 지휘하에 사까이항을 출항, 동일 22시 00분경 농림어구 번초 859.2해구의 어장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동년 3월 15일 08시 36분 4회째 조업으로 투망을 개시한 4분후, 동일 08시 40분경 투망중에 선수 바로앞에서 예망중인 한국어선 제6진영호를 발견한 선장 C는 우전타하고 후진하였으나 좌현선수부가 기선 제6진영호의 우현선미에 충돌되었으며, 선수좌현 현장에 긁힌 손상을 입었다.충돌 후 상대선 선장 C와 제6진영호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각기 양망하기 시작하여 양망이 완료된 후 제6진영호에 접현하고 승선한 상대선 선장 C와 손상개소를 조사하여 선미우현 강조외판이 가로 4미터×세로 3미터 정도에 깊이 0.40미터 정도로 굴곡, 선수 마스트 외장이 손상, 선수 우현의 손잡이와 7개의 지주가 절손되고 기관실 우현의 수면하 목조외판이 가로 3미터×세로 0.60미터 정도로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상호협의하여 일본에 가서 수리해준다는 확약을 받고서 제6진영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년 3월 15일 09시 40분경 출발, 기관 운전상태로 기관실을 배수하면서 상대선에 예항되어 동일 16시 00분경 일본국 사까이항에 입항한 후 상대선 선장 C의 주선으로 동일 21시 00분경 제6진영호를 J조선소에 상가시켜 동년 3월 17일 상대선을 가해선으로 하여 피해보상금 일화 700만원(손해배상금조로 일화 600만원, 선원생활보장조로 일화 100만원)을 명시한 손해사건 확인서에 합의하여 상대선측의 비용으로 임시수리가 완료된 후 출항하여 동년 3월 19일 10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한 후 상대선 선장 C의 사고전말서(1984년 3월 31일)와 보상금 일화 300만원이 일본어업위원회에 공탁되어 있다는 일본대수복 제2호 문서(1984년 4월 9일)의 내용을 요약한 수협중앙회 문서(1984년 4월 24일)가 첨부된 서남구 기선 저인망 협동조합 문서(1984년 4월 30일)가 송달되어 있고 보상금 수령이 미결상태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제6진영호의 부근에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주위 선박의 동정을 살피지 않는 상태로 투망작업을 착수 진행하다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 주간형상물을 표시하고 미속항진으로 예망중의 기선 제6진영호를 시인치 못하고 뒤늦게 선수 바로앞에 충돌이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한 순간 우전타하면서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행각이 멈추지 아니하여 추월하는 형태로 좌현선수부가 기선 제6진영호의 우현선미에 충돌하게 된 다이요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제6진영호 선장 B는 주위에 선박이 없는 해상에서 투승된 어망을 미속항진으로 예망중에 단독으로 조타하고 전방을 파수하며 조선하다가 우현정횡 후방 30도 방향의 5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했을 때 상대선이 투승중에 있고 추월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빠른 속력으로 근접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직감하고 적절한 신호를 발하여 경고 또는 주의환기를 함으로써 상대선이 피항토록 하거나 상대선의 항진상태를 주시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제6진영호 선주 A는 선박직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항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동 선주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각각 권고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파수를 소홀히 한 다이요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무자격 선장을 승선케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