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진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진남호는 총톤수 79톤 49,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85년 12월 18일 10시 00분 선원 12명 승선코 부산 남항 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1일 16시 00분 742 - 2 해구에 도착과 동시 투망하여 같은 달 22일 10시 00분 양망 상어 3마리를 잡은 후 투묘 대기중 같은 날 15시 00분 북풍 초속 14미터, 파고 4미터 정도의 기상악화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묘박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달 23일 14시 00분경 바람이 더욱 심해져서 닻을 올리고 황천 피항차 약 2놋트의 미속전진으로 항진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강한 파도에 충격을 받아 기관실의 좌현중간 수면하 외판이 파손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여 양수기를 동원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증가되어 같은 날 23시 00분에 무선으로 주위 선박에 구조요청한 후 선단선인 진경호로 접근 전 선원 퇴선하여 구조되고 742 - 2 해구에서 같은 날 23시 40분에 제6진남호는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서 선장 A는 이건 해난 원인규명에 필요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1항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6년 5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진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3일 23시 40분 사고장소742 - 2 해구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조기 피항조치등 소홀</span> 기선 제6진남호는 총톤수 79톤 49,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1960년 11월에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5년 12월 9일 J조선소에 상가 전기 중간검사시 지적사항인 축계 및 선저변에 대하여 검사를 필하고 합격 판정받은 후 1985년 12월 18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동지나 해상 조업지인 742 - 2 해구로 상어잡이 하러 수심인 A 선장은 선원 12명과 함께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12월 21일 16시 00분경 예정대로 742-2해구에 도착과 동시 투망조업에 들어가 같은해 12월 22일 10시경 약 8시간 소요되는 양망 작업으로 상어 3마리를 잡은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까지 같은 해구에 투묘하고 휴식에 들어갔다.

휴식대기중이던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갑자기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파도도 약 4미터 높이로 일어나므로 예정했던 투망작업을 중단하고 일본 오끼나와 방송으로 폭풍주위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고 계속 묘박 대기중인 12월 23일 14시 00분경 부터는 북동풍이 초속 15-18미터로 강하게 불며 5-7미터의 높은 파도가 칠때마다 선교 위까지 해수가 넘쳐흐르는 악천후로 변하면서 주묘되므로 닻을 올리고 주기를 시동 회전수를 280회전으로 가동 약 4노트의 반속정도를 유지하면서 주변 해상에서 피항 운전에 들어갔다.

동지나 대양상이여서 피항할 곳도 없고하여 이러한 상태로 약 8시간 가량 선체 요동이 극심한 가운데 피항중 같은날 22시 00분경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한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면서 약 5분후에는 기관실 왼쪽 2번 탱크 뒤쪽에서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주기와 연결 사용하던 직경 5센티미터 짜리 양수기와 10키로왓트 짜리 발전기에 연결 사용하는 양수기 등을 구동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음으로 선원들을 동원 양동이 등으로 배수작업에 임했으나 침수량은 기관실 주기 높이까지 차오르므로 선체 침하가 예상되어 주변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자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중이던 기선 진경호가 다가와 전 선원을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침수로 인해 상갑판까지 침하되고 있다가 같은날 23시 40분경 북위 37도 55분, 동경 125도 45분 해상에서 완전 침몰되고 말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1) 1차 양망후 다시 투망코자 할 때인 사고전날 (12월 22일)에 이미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재 투망마저 중단한채 대기 상태로 들어갈 때 자선이 노후선이므로 감항성을 감안하여 기상특보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라디오를 경청하고 있다가 12월 23일 08시 00분에 발효된 폭풍주의보 특보사항을 청취하고 가까운 도서(오끼나와) 부근 해상으로 조기에 피항하던지 최소한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대형선 부근으로라도 피항하는 선박안전에 적극적인 책무를 갖고 임해야 했었음에도 현지 해상에서 15시 00분경에야 일본 오끼나와 방송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청취하였을뿐 아니라 현지 대양상에서 견디어 본다고 무모하게 머물러 있었으며(2) 기상이 악화되어 초속 15-18미터의 북서풍과 5-6미터의 파도가 밀려오면 선수를 풍상에 가게하여 풍파를 받도록 선체 유지를 했어야 했음에도 기관실 좌현측 2번 기름탱크 뒷편에서 박이 터져 침수되었다는 진술로 미루어 좌현측으로 풍랑을 받으면서 머물러 있었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상 악화시 조기에 피항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파랑이 높은 해상에서 선체 유지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