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재건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재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1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축)2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0월 26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개위) 손 해선체침몰 원 인황천조우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6재건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81톤 50의 목조 활어운반선으로서 활어(꽃게) 7,0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미터 선미 3.2미터로 1975년 10월 25일 13시 30분 경 여수항을 출항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일본 우노항(宇野港)을 향하여 전속 8노트 정도로 항해중 동일 21시 경 국도와 매물도 사이를 통과시 수심인 A는 대마도까지의 침로(자침로 120도)를 정해주고서 침실로 들어가 취침중 동일 22시 30분 경 홍도 남방을 지나 약 30분 항해하였을 때부터 풍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24시 00분 경 수심인 A는 기상하여 선교에 나왔을 무렵에는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가 3미터 가까이 이르고 있어 수심인 A를 일시 회항하려고도 생각하였으나 근방에 피항할 만한 곳이 없고 앞으로 약 2시간이면 대마도에 입항할 수 있는 위치임으로 원침로를 속항 할 것을 결심하고 계속 항진 중 동월 26일 0시 20분(침몰 약 10분전) 경에는 더욱 풍랑이 격화됨으로 속력을 6노트로 감속하였으나 동일 0시 30분 경에 좌현쪽으로 부터 대파(파고 2.5-3미터)가 엄습하여 선체를 덮치자 배가 옆으로 밀리는 순간 재차 제2파가 엄습하여 선수부가 파도속에 잠겨들어간 채 부상이 안됨으로 기관을 미속으로 하였으나 계속하여 파고 약 3미터에 달하는 격랑이 같은 방향으로부터 선체를 덮쳐와 선체는 거의 침몰상태에 이르렀으며 햇치카바(Hatch Cover)와 전만선등이 물에 뜨고 공화창에까지 침수되어 침몰의 위기에 처하였으므로 수심인 A는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조난신호를 발신중 동일 01시 경 한국으로 귀항중이던 기선 110백령호가 마침 부근 해역을 지나다가 기선 제6재건호의 횃불신호를 시인하고 조난현장에 근접 동선 선원들을 구조하였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파고는 약 3미터에 달하였다.기선 제6재건호는 동일 02시 00분 경 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0초(개위)지점에서 완전 침몰되었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6재건호가 항해중 대마도 근해에서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출항에 앞서 선주측에 건의하여 창구등에서 침수되지 않도록 황천에 대비한 충분한 설비를 갖춘 다음 출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항해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