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장영호, 부선 7이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장영호부선 7이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23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9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준설선협성호 선장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 선원수첩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9월 25일 06시 14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1초, 동경 129도 07분 05초 손 해제6장영호 선수재 및 외판이 내측으로 심하게 굴곡부선 7이화호 폭 10미터 × 길이 5미터 심하게 굴곡 원 인파수 태만</span> 기선 제6장영호는 총톤수 523톤 18,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제한된 강조화물선으로 1987년 9월 25일 05시 40분경 부산항 제4부두 49번 선석에서 전부 0.80미터 후부 2.60미터의 흘수의 공선 상태로 출항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제6장영호 선장 수심인 A는 같은날 05시 55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항과후 진침로 112도 속력 7.3노트로 항해하다가 오륙도서, 남쪽을 약 0.3해리 통과하려고 항진을 계속하던중 같은날 06시 14분 북위35도 05분 18초, 동경 129도 06분 46초에서 정박중인 부선 7이화호의 정선수 중앙 부위를 기선 제6장영호의 선수가 약 76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조선지휘는 선장 수심인 A가 직접하고 조타기는 타수 C가 잡고 있었으며 레이다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부선 7이화호는 총톤수 257톤, 길이 38.34미터 너비 9.90미터 깊이 3.50미터로 된 직사각형의 강조 부선으로 부산항 3단계 개발공사인 북방파제 축조기초 공사 현장에서 준설선인 협성호를 고정시킨 4개묘에 각각 연결하여 설치한 철재부표(ANCHOR BUOY)중 하나에 선미에 있는 마스트(높이 약 5미터)에 광달거리 3해리되는 등을 점등한 상태로 계류되어 있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부선 7이화호 선수 중앙부가 폭 10미터 × 길이 5미터가 내측으로 심하게 굴곡, 파손되었으며, 기선 제6장영호는 선수외판이 선저로부터 1.5미터 되는 곳에 3개소가 내측으로 약 5센티미터 굴곡되었다.

그리고 부선 7이화호 선두 황두환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중이다.부산항 3단계 공사인 북방파제 축조 공사는 1987년 4월 1일부터 - 1990년 10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준설공사 구역은 아래 각 위치점을 연결하는 구역으로서 구역내는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여 항로고시 1987년 제11호로서 고시되었다.즉,가. 북위 35도 04분 57.3초, 동경 129도 06분 17.1초나. 북위 35도 05분 12.8초, 동경 129도 06분 34.5초다.

북위 35도 05분 28.3초, 동경 129도 06분 51.9초라. 북위 35도 05분 15.0초, 동경 129도 07분 09.3초마. 북위 35도 04분 59.7초, 동경 129도 06분 51.9초바. 북위 35도 04분 46.8초, 동경 129도 06분 30.8초 그리고 위 각 위치마다 구역표 사용 가설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야간에는 위험표시 섬광 등이 비치고 있었다.준설선 협성호는 상기 공사 구역내에서 1,500킬로그램되는 묘를 선수 선미 좌우현에서 묘쇄길이 150미터로 각각 내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고 있었으며, 각 묘마다 길이 90센티미터 지름 50센티미터되는 철재부표를 연결하여 놓고 그 부표마다 부선을 개선시켜 놓고 있었다.

즉 북쪽 부표에는 부선이 7이화호를, 서쪽 부표에는 부선 협성호를, 남쪽 부효에는 부선 3협성호를 동쪽 부표에는 부선 남성호를 각각 계선시켜 놓고 준설선 협성호 좌우현에는 예선 광진호, 지심도호가 각각 계류하고 있어 유사시 즉각 부선들을 도울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항로고시 1987년 제11호로 고시되어 통행이 금지된 구역인 부산항 제3단계 개발 공사인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 주위에는 6개의 구역표시용 가설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그 구역 안에 준설선을 포함, 4척의 부선, 2척의 예선이 각각 정박등화를 점등하고 투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진한 제6장영호 선장 수심인 A의 파수 태만이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그리고 이 충돌로 부선 선두 D가 충격을 받아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모선인 준설선 협성호의 선장으로서 예하 부선에 규정된 등화를 점등하게 하였음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어 가설부표가 설치된 구역내 투묘대기중, 제6장영호가 접근하여와서 충돌된 것이므로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 수심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기선 제6장영호 측의 파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