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장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활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 주식회사 총 톤 수523톤 1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9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3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2월 19일 0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6초, 동경 130도 45분 36초 손 해수리비 5천3백2십9만원 원 인주인 : 축심 변형 응력, 점검 및 예방정비 소홀</span> 기선 제6장영호는 과급기부 6기통 4행정, 스트로크 380밀리미터, 402회전×750마력, 크랭크축의 형식은 일체식, 재질 RSF-60, 핀경 175밀리미터, 쟈날경 200밀리미터, 암의 두께 99밀리미터, 암의 너비 270밀리미터의 마쓰이 중속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1978년 진수된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6년 7월에 정기검사 실시 후 1987년 7월 한국선급협회의 입거 및 연차 검사중, 과급기 및 실린더를 포함한 시.엠.에스(C.M.S)항축에 대하여 검사 실시한바 있으나, 추진축계 및 크랭크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에 대한 예방정비 계획 없이 운항하여 왔다.본선은 한일항로에 취항하여 오던 중, 1988년 2월 17일 16시 30분경 잡화 약 22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20미터, 선미 3.20미터로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출항, 부산항으로 항행중, 일본국 세또나이까이 항로를 따라 속항, 약 7노트의 전속력(350RPM)으로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였을 때인 18일 09시 40분경 비정상적인 추기관 3번 배기변을 교환 작업후, 10시 15분경부터 운전하였으나, 13시 10분경 제2번, 5번 배기변의 이상 발생으로 투묘 조치한 상태에서 교환 수리작업후 14시 10분경 항행중에 있었다.다음날인 01시 45분경부터 주기관 스탠드.바이 상태에서 순조를 타면서 약 8.3노트의 항내 전속력으로 감몽해협을 통항한 후, 03시 40분경 무쓰레시마 등대로부터 105(자침방위, 이하 동일) 0.5해미로 통과할 때 주기관을 항행속력으로 정속 조치하고 침로를 320도로 정침하여 약 7.6노트(335RPM)의 전속으로 항진하여 후따오이시마 등대로부터 252도, 약 1.0해리 지점 부근을 항행중일때인 04시 55분경 연료계통, 윤활유 계통, 냉각계통 및 과급기 계통에 이상 현상이 없었으나 제2번 배기가스 온도가 340도 고온인 상태에서 주기관이 크랭크암의 절손과 각부 손상으로 이상음이 발생되면서 정지되었다.이때 기관 당직중의 1등기관사 B 및 본선에 승무한지 약 6개월 경과한 기관장 수심인 A가 크랭크 챰바 개방 점검결과 크랭크축 제3번 암의 10센티미터 부위가 샌드마크(SAND MARK), 팬석(GHOST), 구루빙(GR-OOVING)현상 없이 완전 절손된 가운데 제4번 메인 베어링 부러쉬 캡이 파손되어 운전 불능 상태임을 확인하여 표류중에 있었다.이후 본선은 같은 날 10시 20분경 해상보안청 경비함의 주선에 의해 출동한 예선 니순 마루의 예인으로 11시 40분경 무쓰레 검역묘지에 회항 도착후, 같은 달 22일 16시 00분경 예선 후지마루의 예인으로 23일 06시 00분경 부산 외항 묘지에 입항하여 수리 대기중에 있다.수리사양견적 : K선박공업회사측의 수리비 견적액은 5천 3백 5십 2만 9천원이며, 수리사양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주기관 기동 제1-6번 모두 완전 오버헐(OVERHAUL)(1) 기통 브러크 및 케이스 취외(2) 크랭크축 취외(3) 기관대 취외나. 캠축 위치. 수리. 복구(1) 캠 제작(2) 제1-6번 모두 교환다. 크랭크축 제작라. 주축수 모두(1) 크랭크 축수 모두 제작(2) 사이드 커버(3) 축수 습합간격 조종 복구마. 기관대 주축수 하우싱(HOUSING)모두 육성(1) 제1번-7번 하우싱 보오링(2) 제3번 축수 캪 제작 사.

추기관 조립후 중심선 조절 아. 부대공사(1) 크러치 취외 이동 복구(2) 과급기 오버헐(3) 공기 냉각기 개방 소제(4) 윤활유 냉각기 개방 소제(5) 윤활유 펌프 오버헐(6) 해수 펌프 오버헐(7) 흡기변 및 배기변 삭정 습합(8) 시동변 삭정 습합2. 원 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가. 그 원인을 판단한다.해상이 평온한 일본국 세또나이까이를 항행중, 정상출력 420 RPM ×750HP 중속 디이젤기관을 평균 350RPM으로 감속 운전하여 오는 동안, 제3번, 2번, 5번 계통 각 배기변의 이상 발생으로 기관 정지 상태에서 교환 수리하여 항해하였으나, 제2번 배기가스 온도가 다른것보다 고온인 가운데 주기관이 크랭크암의 절손과 각부 손상으로 이상음이 발생되면서 정지된바, 점검 결과 및 수리 사양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과 같은 결함을 도출할 수 있다.

(1) 위험 회전수 연속 운전에 따른 공진 현상으로 인한 추진축계 및 크랭크축의 변형(2) 추진기의 이물 접촉에 의한 추진축계 및 크랭크축의 충격(3) 크랭크축심 부조에 의한 응력 발생(4) 크랭크암의 편향(5) 기관대, 주축수 쌔들의 결함 및 고정상태 불량(6) 주축수 유격변화 및 윤활유 순환 부고에 의한 소착 현상으로 응력발생(7) 주기관의 이상 진동에 의한 크랭크축 응력발생 따라서 선내 공무감독 책임자인 기관장 수심인 A 및 주기관 담당 기관사인 1등 기관사 B는 배기변의 이상 발생시 교환 수리만으로 조치하지 말고, 크랭크 챰바를 개방, 실시하였어야 할 주기관 사고 예방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와같은 주기관 대형사고를 예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사건은 1등기관사 B, 기관장 수심인 A의 기관 점검 및 예방정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3급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