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월드스타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관 제6월드스타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톤수253.1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내연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목포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11일 20시 30분 사고장소남위 06도 27분, 동경 173도 38분 손 해시린다 라이나 크랑크 참바 파손 원 인기관점검 소홀 및 기관작업시 준비부족</span> 기선 제6월드스타호는 총톤수 253.11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삼치 어선으로서 1974년 7월 일본국에서 중고선을 도입한 후 부산항내에서 출어를 하기 위하여 제반정비를 끝마치고 1974년 12월 21일 18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어장지인 남태평양으로 향하였다.1975년 2월 28일 사모아에 기항하여 기름 및 부식물을 보급 받은 후 3월 4일 사모아를 떠나 남태평양 어장에서 계속 어로 작업을 하면서 어장을 이동하든 중 1975년 4월 11일 20시 30분경 남위 06도 27분, 동경 173도 38분에 이르렀을 때 에어를 충전하였든 바 에어에 물방울이 섞여 나와 이상을 느껴 기관 작동을 정지하고 수심인B(기관장)는 기관원들과 같이 세밀히 조사한 바 에어콘푸렛사의 쿠-러에 파공이 생겼음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상기 기계의 분해작업을 위하여 첸부록크의 대여등 타선의 도움이 필요함으로 부근 해상에 있는 우정 12호에 연락이 되자 4월 12일 16시 00분경 동선이 본선까지 와 상호 상의한 결과 첸부록크 1대를 빌려 자체수리를 하기로 하고 첸부록크를 가설중 부록크가 낙하되면서 제1번 발전기의 두부를 쳐 콤머핀이 탈락되면서 시린다 라이나 크랑크 참바등이 파손되어 발전기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4월 12일 22시 00분경부터 우12호에 예인되어 4월 20일 08시 00분 사모아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6정도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로 높았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B는 남태평양에서의 장기 조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항전 부산에서 기관 각부의 수리 및 정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도 못되어 에어 콘푸렛사의 쿠-러에 파공이 생긴 것은 동인이 평상시의 기관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건 발견을 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상 과실 및 해상에서의 작업과정에서 제반 준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선장으로서 본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책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1등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