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영진호, 제36정산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영진호는 총톤수 21톤 76의 제1종 어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4월 2일 15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어로장을 향하여 속항중에 있었고 한편 일본 국적선 기선 제36정산환을 기선 제6영진호 후방에서 같은 진로로 항행 중 1970년 4월 4일 04시 05분경 우도 남방 38마일 해상(북위 32도 52분, 동경 126도 45분 40초)에서 기선 제36정산환이 추월하면서 기선 제6영진호 우현 부릿치 앞 현촉을 45도 각도로 충돌케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호의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29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영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4월 4일 04시 05분 사고장소우도등대 T, Bg 198도(북위 32도 52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40초)38마일 해상 손 해선체대마 침몰 사용불능 원 인견시 불량</span> 기선 제6영진호는(이하 영진호라함)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주로 동지나해 부근까지 진출 상어잡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쌀 5가마니 식수 18도람 증유, 경유, 마싱유등(기관연료) 42도람 어름 13톤, 연승 어구등을 적재하고 선수 0.8미터, 선미 1.0미터의 흘수로 1970년 4월 2일 15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목적어장인 제주도 남방을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월 3일 21시 00분경 제주 우도 등대를 우현 약 10거리로 통과 후 침로를 SSW로(자침방위 이하같음) 변침 중 다음날인 동월 4일 02시 00분경부터 가랑비가 내리면서 시계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수심인 B는 직접 항해지휘에 들어가면서 세심한 주의로서 항행하였다.동일 03시 20분경부터는 시계가 더욱 악화 약1,000미터 내외의 시정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갑판장 C는 선수에 배치하는 등 엄중한 견시태세로 속항하였다.수심인 A는 동일 04시 04분 조금지나 본선 우현 후방 7-8미터거리의 어둠속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물체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동시 5분경 우도등대 T. B g 198도 약 38마일 해상에서 제36정산환 좌현선수는 영진호 우현 중앙부에 후방에서 약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10미터 해상에는 2-3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시계는 불량하였다.한편 기선 제36정산환은(이하 정산환이라함) 일본국 長崎縣南松浦郡奈良尾町丸甘野村丸株式會社 代表 野村才吉 소유의 140톤급 강조원양 어선인바 1970년 3월말부터 동지나해 일대에서 어로 작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4월 4일 01시 00분경부터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항진 중 가랑비가 내리면서 시계가 좋지 못한 가운데에도 해상 충돌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무중신호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동법 제1항에 따른 속력감속 등의 조처를 취함이 없이 전속력으로 항진하였고 특히 시계 불량 중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일 04분 00분경에는 좌현 선수 약1,000미터 전방에 영진호가 SSW방향으로 항진하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동시 4분 좀 지나 좌현 선수는 50도 20미터 전방에 영진호를 발견하였으나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이 원속력 침로 그대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36정상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영진호 우현 중앙부 대파로 동시 10분경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동시 50분경 해상에서 완전 침몰함으로써 어구를 포함한 선내 적재물은 전부 유실하였다.

수심인 A 이하 선원11명은 정산환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전원 정산환에 실려 동월 5일 11시 00분경 長崎縣松浦郡奈良尾町에 입항 현지 주일공관의 보호를 받고 갑판장 C등 10명은 동월 9일 부산에 귀국하였고 수심인 A는 본국 선주의 지시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면서 피해보상 문제를 계속 절충한 결과 정산환측의 과실을 전적으로 시인받고 전액 보상책으로 39톤 49톤급 목조 중고 어선2척을 인수받아 동년 9월 15일 長崎港을 출항 동월 16일 08시 20분 부산항에 귀국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일본국적선 정산환이 동지나해상(東支那海上)에서 어로작업을 위하여 항행 중 시계불량시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영진호를 조기 발견치 못하였던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후방 견시를 소홀히 한 느낌은 있으나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36정산환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