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에비스마루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에비스마루 선 적 항일본국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B 총 톤 수14톤 50 기관종류, 출력디젤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 면장어을2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7월 20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48초 동경 126도 38분 5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6에비스마루는 총톤수 14톤 50에 디젤기관 1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일본국 적선을 J수산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 중 1976년 7월 20일 04시경 어로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항을 출항 동일 06시경 제주항 입구 연안에서 조업중 북위 33도 33분 48초 동경 126도 38분 50초 해상에서 전복침몰된 사고로서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연안 건착선이라 하나 그 실톤수는 30톤을 상회하는 철강선으로서 조업에 대한 최신 시설을 갖춘 우수 어선이다.수심인 A는 진술에서 1976년 7월 20일 04시경에 제주항을 출항하여 약 20분 항주후 북위 33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33분 50초 해상에서 투망하였으며 물따라 흐르면서 양망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기상과 바다의 조건이 급변하여 마침내 풍속10-12미터 파고 3-4미터 조류는 낙조류로서 유속은 6노트의 악조건하에 휘말리게 되었고 배는 신흥리 돌단부 1마일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때마침 강한 파도가 우현을 연속적으로 세차게 덮치게 되어 배는 순간적으로 전복되었다고 한다.여기에 있어서 수심인 A의 진술에 석연치 못한점이 있다.

가. 제주항을 출항하여 20분후에 투망하였다면 10노트의 선속이라면 3.5마일 정도이며 낙조류에 의해 흘러간 거리를 합산하여도 제주 측우소를 중심으로 반경 5-10마일 이내의 기상권이다.이건 해난과 관련하여 본원에 제출된 제주 측우소 발행 제37호 기상증명서에 의하면 기상 “특보없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돌발적인 풍랑이 발생하였다는 수심인 A의 기상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투망장소가 북위 33도 33분 40초, 동경 126도 33분 50초이라면 그곳에서 투망하여 낙조류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온 곳이 북위 33도 33분 48초, 동경 126도 33분 50초 다시 말해서 북제주군 조천면 신흥리 북방 약 1마일 해상이라면 이곳은 제주도 연안의 지세로 보아 암초가 산재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1시간 30분간에 흘러오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암초에 걸려 양망을 불가능케 하고 파도에 의해서 조선을 뜻대로 하지 못하는 악조건하에 처하게금 선박을 운항한 수심인 A는 선장 직무에 충실치 못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이상과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