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순홍호 선 적 항옹진군 덕적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3월 9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35초 손 해선저 외판 굴곡 (넓이 0.5미터, 길이 1.8미터) 원 인선위측정 태만, 견시 소홀</span> 기선 제6순흥호는 총톤수 34톤 13의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 어선으로 어획물 약 300상자를 싣고 덕적면 북리에 입항, 상기 어획물 매매차 1976년 3월 9일 06시 00분경 덕적면 북리를 출항, 인천항으로 항해 중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미속으로 계속 항해중 동일 09시경 소무의도 남방 약 1,000미터 지점의 간출암에 승양되었다가 3월 10일 10시경 만조를 이용 이초된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 상태였으나 풍속 및 파랑은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 선박은 어획물을 약 300상자나 싣고 3월 9일 06시 40분경 덕적도 북리항을 출항하여 약 2시간 가량 항해하던 중 소초지도 (작은 풀치섬) 옆을 통과 팔미도 남방 북장자 등대 옆을 지나는 정상항로를 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무 중을 항해하면서 전연 해도도 보지 않고 또 저속항해 또 저속항해 또는 정선하여 자선의 위치도 확인함이 없이 다만 이 항로를 수차 항해하였다는 경험만으로 나침로 70도 방향으로 시속 약 2마일의 속도로써 항해하다가 소무의도 남방 약 1,000미터 지점에 있는 간출암(북위 37도 21분 30초, 동경 126도 26분 35초)에 승양되어 선저 파손을 입게 되었으며 나아가 농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견시 업무도 소홀하였으며, 또한 창조기의 조류의 흐름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항해하였던 관계로 70도 방향의 예정항로보다 북쪽으로 밀리게 되어 간출암에 승양되었다.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불충분하고도 무모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