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성남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성남호는 총톤수 83톤 70,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84년 6월 20일 02시 30분경 제110-5해구상에서 조업을 위해 투망하던 중 선원 B가 어망에 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10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성남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4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4년 6월 20일 09시 30분 사고장소110-5해구 손 해선원 1명 실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9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투망 작업중 부주의</span> 기선 제6성남호는 총톤수 84톤 70,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목,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4년 6월 13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선장 최상만 외 11명이 승선 부산에서 출항하여 110-5해구에서 어로작업을 하였다.계속 조업중 같은달 20일 09시 30분경 투망 작업 중이던 실종자 B는 투망 완료시 그물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망 끝 부분에 달린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갯대(나무봉)에 발이 걸려 바다에 추락하여 부근의 어선 여러척이 수색하였으나 실종되었다.당시의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실종자 B가 투망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갯대에 발이 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 사건은 실종자 B가 투망 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갯대(나무봉)에 발이 걸려 바다에 추락 실종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