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상생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상생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6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병종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8일 09시 50분 사고장소울릉도 남면 저동항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주묘)</span> 기선 제6상생호는 경북 울진군 B 소유의 총톤수 19톤 66의 소구발동기 6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1976년 6월 6일 10시 00분경 후포항을 출항 약11시간을 항해하여 울릉도 동북방 20마일 해상에서 투망하여 다음날 08시 00분까지 조업했으나 성적이 좋지 못하여 양망하고 S.S.B로 후포 무선국에 연락한 결과 울릉도 동북방 74마일내에 꽁치가 잘 잡힌다는 연락을 받고 약 4시간 정도 북동으로 나가는 도중 갑자기 일기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부득이 울릉도로 귀항 6월 8일 03시 00분 경 저동항에 입항 20관짜리 한식 닻 1개를 60미리 미터 로우프 60발로 정박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 경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일기가 더욱 악화되어 비와 바람이 함께 불기 시작하여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어 지면서 닻이 끌리기 시작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기관을 시동하여 항 밖으로 나갈려고 했으나 소구발동기이기 때문에 소구에 예열을 가하는데 20-30분이 소요되므로 예열하는 도중에 밀려서 부근에 있는 바위에 부딪쳤고 그곳에 파도가 계속 쳐서 같은 날 09시 50분에 침몰하였으나 선원 10명은 주민들이 던져준 줄을 잡고 전원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초속7미터의 남서풍이 남동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비바람을 동반하였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악화로 울릉도 저동항으로 피항 정박중이므로 항시 기상 변화에 주의하여 어떠한 상태에도 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시동하여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풍향의 변화로 주묘시 기관을 사용치 못하여 사고를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강학모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강학모의 어선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