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삼영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9톤 0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항사병기사 선원수첩부산분 실 사고일시1982년 7월 14일 18시 20분 사고장소독도 남서방 20마일 손 해침 몰 원 인선체노후로 인한 침수</span> 기선 제6삼영호는 C소유의 총톤수 39톤 04,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구룡포항에서 연료유 10톤, 얼음 20톤을 적재하는 등 출어준비를 하여 1982년 7월 9일 15시 00분경 기선 삼화호, 삼일호, 현진호, 평화호, 새한호등과 같이 선단을 편성하여 출항, 독도 동북방 약100마일 거리에 있는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12일 23시 00분경 상기 어장에 도착한 동기선은 선단과 3-4마일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징어 잡이를 시작하였으며, 동월 13일 18시 00분경 동동북쪽으로 약 18마일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동일 20시 00분경 마산5호의 납북사건이 발생하여 “즉시 귀항하라”는 지시를 구룡포 무선국으로부터 수신하고, 조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선단과 같이 동어장을 출발하여 나침로 230도 6노트로 구룡포항으로 향하였다.동월 14일 18시 20분경, 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갑자기 기관 회전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식사후 조타실로 올라 오고 있는 갑판장으로 하여금 기관실에 가서 확인토록한바,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고 보고하므로 동 수심인이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본바, 주기 후라이 휠(FLY WHEEL)까지 침수되어 물이 튕기고, 기관열로 인하여 수중기가 발생, 기관실은 수증기로 꽉차 있었을뿐 당직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기관실 당직은 수심인 기관장 B 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원과 어부를 동원하여 기관실 배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갑판상의 고기상자를 바다에 버리게 하면서 제4번 어창을 열게한바 어창에도 물이 차있어 발목위까지 올라왔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좌현통로에 있는 해수펌프의 벨트(BELT)를 주기에 연결하여 펌프를 가동하고자 하였으나 해수 때문에 미끄러져 벨트(BELT)가 연결되지 않았으므로 펌프에 의한 배수작업은 불가능하였다.
할수 없이 선원들이 물통을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면서 침수 개소를 찾아 보았으나 침수량이 많아 찾을수가 없었고, 1시간이나 배수작업을 하였지만 기관실내 물이 줄지 않았으므로 SSB무선기로 선단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시간이 경과할수록 기관은 회전수가 감소되더니 동일 19시 20분경, 기관은 자동 정지되었고, 표류상태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던중, 기선삼일호와 삼화호가 접근하여 조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동일 21시 00분경 기선 삼화호로부터 예인색 65미리미터 마니라로우프를 약50미터 내어 예인을 시작하였다.선원들이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더 이상의 배수작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무선전화로 기선 삼화호를 호출하여 정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예인이 중지되자 수심인 선장 A는 25인승 팽창식 구명 뗏목을 준비, 전선원을 퇴선시켜 18명은 삼일호에 나머지 인원은 삼화호에 옮겨 타게 하였다.전선원이 퇴선한후에도 제6삼영호는 약2시간 동안 삼화호에 피예인되던중, 예인색이 절단되어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동월 15일 03시 18분경 독도 남서방 약 20마일 되는 곳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기선 제6삼영호는 1982년 6월 20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구룡포읍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 좌현 수선상부 외판(목재)2매, 길이 1.8미터×너비 30센티미터×두께3센티미터를 취환하였을 뿐 다른 수리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은 1980년 6월 27일부터 1982년 6월 26일까지이나 한국어선협회 부산지부로부터 1982년 9월 30일까지 유효기관 연장을 받았다.그리고 전에도 출어중 스턴 튜부(STERN TUBE)가 터져서 침수된 사실이 있었다.당시 기상은 북동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로서 항행에는 지장이 없는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제6삼영호는 선령 20년된 목조어선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1982년 6월 26일에 만료되었으나,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한후, 선수좌현 수선 상부외판만 수리하고 출어하여 조업을 하다가 귀항도중 노후된 선미관부분이나 선저외판에서 침수되어 이건 침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심인 B는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빌지펌프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면서 정확한 침수개소를 발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장시간 기관실을 이탈하여 침수량이 많은 상태에서 늦게 발견하므로써 위 제반조치를 취할 시기를 상실하여 침몰에 까지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당직근무 태만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선체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