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미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미양호는 총톤수 884톤 80,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06시 09분 여수 J정유에서 증유 1,484,373리터를 선적하고 부산으로 출항하였으나, 심한 안개로 여수 신항에서 대기하였다가 동일 09시 20분 항해를 시작하여 11시 55분 시계가 불량하여 기관 각종 사용으로 무중 항해중 동일 13시 47분,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8도 18분 12초의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13시 50분 이초되어 손상을 확인한바, 선수재 하부 외판 및 선저부가 파손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동 월 19일 10시 00분 부산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서 1981년 10월 1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1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에 불복 제2심 청구를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미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유조선주식회사 총 톤 수884톤 80 기관종류및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 회 권25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선박소유자 B 사고일시1981년 6월 18일 13시 4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8도 18분 12초</span> 기선 제6미양호는 총톤수 884톤 80, 디젤기관 1,000마력을 주 기관으로 거치한 여수 삼일항에서 K정유의 중유를 적재 부산항에 양육하는 한달에 약 9항차를 운항하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5명이 승선한 동선은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었으나 레이다 전체를 수리차 부산소재 M전자공업주식회사에 양육되어 있어서 레이다가 없는 상태에서 여수 삼일항에서 중유 1,484,373리터를 싣고 흘수선수 4미터 20센티미터, 선미 5미터 10센티미터로 1981년 6월 18일 06시 09분 부산항을 목적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항해중 안개로 시계가 나빠지자 수심인 A는 동일 07시 20분 여수 신항 부근에 투묘 가박 대기하다가 동일 09시 22분 양묘 동 가박지를 떠나 다시 항해를 계속하다가 나침로 065도로 동일 11시 55분 경 두미도 가까이 왔을 때 다시 안개로 시계가 나빠져서 전원 부서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선수에는 빈 산소통을 달아두고 수시 타종토록 하여 주기관 미속으로 항진중 수심인 A는 두미도 북단1마일 지점에서 나침로 092도로 변침하면 추도 남쪽 약 0.5마일 해상을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여 동일 12시 05분 선위를 두미도 만을 보고 두미도 북단 1마일 지점으로 추정하여 나침로 092도로 변침하였으나 실체는 두미도 북단 1.5마일 지점에서 나침로 092도로 변침한 결과가 되어 주기관 미속으로 약 3.5노트로 계속 항진중 동일 13시 45분에 선수에 배치 근무하고 있던 1항사 C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상태에서 50미터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시커먼 물체를 발견 기관 후진하도록 고함과 손짓으로 선교에 알리자 선교에 있던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정지에 이어 후진을 명하여 기관 후진이 걸리자마자 선수 선저가 덜커덕 하면서 추도 남방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8도 18분 12초에 승양하였다.당시 기상은 시정이 50미터 정도의 안개가 끼어 있었고 약한 남서 바람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A는 승양과 동시에 주기관 정지하고 있었던 바 약 3분 후에 선수가 저절로 떨어져 나왔으며 동일 13시 52분에 승양된 부근에 투묘하여 선수에 나가서 이상 유무를 점검한 바 선수수조(船首水槽)의 밸러스트가 증가하였을 뿐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으므로 선수수조 선저 부분에만 손상이 있어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일 15시 25분에 동 투묘지를 떠나 다음날 10시에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이 승양으로 기선 제6미양호 선수재 밑부분과 선저 외판에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3미터 정도가 우그러지고 우그러진 선수재 상부에 파공이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A는 두미도 북단에서 나침로 092도로 변침한 지점이 사실은 두미도 북단 1.5마일 지점인데도 동인이 안개속에서 두미도 꼭대기만을 보고 추측으로 두미도 북단 1마일 지점으로 잘못 선위를 결정하여 나침로 092도로 변침 안개속을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발견하자 주기관 정지에 이어 후진을 하였으나 때는 이미 늦어 추도 남단 암초에 승양케한 동인의 선위 결정을 잘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 승양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건 승양 발생 원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