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미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미양호는 총톤수 884톤 80,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6월 18일 06시 09분 여수 호남정유에서 중유 1,484,373리터를 선적하고 부산으로 출항하였으나, 심한 안개로 여수 신항에서 대기하였다가 동일 09시 20분 항해를 시작하여 11시 55분 시계가 불량하여 기관 각종 사용으로 무중 항해중 동일 13시 47분 북위 34도 44분 24초, 동경 128도 18분 12초의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13시 50분 이초되어 손상을 확인한바, 선수재 하부외판 및 선저부가 파손되었으나 항해에 지장이 없어 동월 19일 10시 00분 부산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 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미양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 소유J 유조선(주) 총 톤 수884톤8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25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1년 6월 18일 13시 4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37초, 동경 128도 18분 16초</span> 기선 제6미양호는 총톤수 884톤80,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15명이 승선하여 여수 삼일항에서 중유 1,484,373미터를 적재하고 홀수 선수4미터20 센치미터, 선미5미터10 센치미터로 1981년 6월 18일 06시 09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중 안개가 끼었다 개었다하여 동일 07시 20분 여수 신항 부근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09시 22분 양묘하여 다시 항해계속, 나침로 065도로 동일 11시 55분경 두미도 가까이 왔을 때 다시 시계가 나빠져서 전원 부서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수용측심연을 준비시켜 선수에는 빈산소통을 달아두고 수시 타종토록 하였다.두미도를 우현 1마일 정도로 통과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092도로 변침하고 기관미속 약 3.5노트로 항해중 안개로 시계가 200-4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동일 13시 47분경 앞에 나가있던 1항사 C가 50미터 정도앞에 시커먼 물체가 안개속에 갑자기 보이기에 선교에다 물체가 보이니 기관후진하라고 손짓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여 기관이 걸리자마자 선수 선저가 덜커덕하면서 추도 동남단 북위 34도 44분 37초, 동경 128도 18분 16초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과 동시에 기관정지하고 있었던바 약 3분후에 선수가 자연히 떨어져 나왔으며 이 사고로 선수재(STEM PLATE) 및 부분과 선저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3미터 정도가 우그러지고 파공도 생겼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과정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데,항해보조 계기인 레이다도 없으면서 무중에 남해안 같은 도서가 많은 지방에서 항해하였다는 것은 무모한 처사로서 마땅히 안전한 곳에 가박하였다가 시정이 양호할 때에 항해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