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동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대표 C 총 톤 수146톤 10 기관종류, 마력디젤 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내열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2년 9월 7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남위 07도 15분, 서경 169도 45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체노후 정비불량</span> 기선 제6동화호는 총톤수 146.10의 원양어선으로서 3년전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사모아에 가서 어로 작업중에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1972년 2월 2일 제1동화호 선편으로 부산항을 떠나 2월 29일에 사모아에 도착 3월 1일 제6동화호에 승선하였다.본선은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어로 작업에 종사중 크랑크 샤후트 및 시린다등의 파손 또는 불량으로 상기품들을 덴마크에 발주 중이었으므로 계속 계선중에 있다가 상기품들이 도착하자 제반수리를 하는 일방 6월 25일까지 입거수리가 완료되자 6월 26일 첫출어를 한후 계속 조업에 종사하고 9월 12일 17시 00분 제3차 조업차 사모아를 출항하여 9월 15일 23시 00 남위 07도 15분, 서경 169도 45분 해상에 도착한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 9월 17일 10시 00분 기관부 당직중이던 D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A는 급히 기관실에 내려가 본즉 제4번 어창과 기관실 격벽 사이로부터 침수됨을 보고 방수의 대책도 어려워 우선 전원으로 하여금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고 재차 침수상태를 관찰한 바 순식간에 주기관에 3분의 2까지 침수가 되어 이러한 상태로 나가다가는 본선 침몰의 위험도 있어 팽창식 구명정을 편후 제반서류 및 항해기구를 반출하는 일방 선원 일부를 회선케 하고 선상에는 N.C기를 계약 적색 화염신호를 계속 발사 기관실 보조기관마저 침수로 발전기 전원이 단절되어 무전 타전이 불가능케 되자 부근 해상에서 작업중인 제72동화호가 이를 발견 동일 12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 선원들을 완전 수용한후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제6동화호는 이미 선미부가 침하상태에 있었으며 사모아 정부당국 및 현지 보험 관계자로부터의 연락에 의하면 기상악화로 구조하기 위한 출동이 불가능하니 선박을 포기하더라도 인명구조에 전력을 다하여 달라는 타전이 있어 일단 예인을 포기하고 부근 해상에서 대기중 제6동화호는 19일 12시 00분경 현장인 남위 07도 15분, 서경 169도 45분 지점에서 완전 침몰하게 되어 제72동화호만은 20일 20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22일 23시 00분경 사모아에 귀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스콜이 내습하였고 남동풍 15미터로 파고 3미터 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이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이 사모아에서 입거 수리중 선저에 부식 개소를 발견 현지 K.R위촉검사관(JAMES.W SWORD)의 지시에 따라 40㎝ × 45㎝의 철판으로서 다부링한 사실등이 있었고 기타 외판 2, 3개소에 약간의 용접한 사실로 보아 본선은 노휴로 인하여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는 수리후 선체를 완전 점검치 않고 출항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