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동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67 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항해사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 1980년 12월 16일 06시 20분 사고장소북위33도 18.6분, 동경126도 50.9분</span> 기선 제6동진호는 총톤수 267톤 09,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운반어선으로서 1980년 12월 15일 17시 00분경 선장 B는 욕지도에서 얼음 80톤을 제1, 2, 3, 4번창에 선적하고 갑판하 탱크에 청수 25톤, 유류 선미탱크에 140드럼, 기관실 밑 좌우현에 90드럼, 선수에 10드럼을 적재하고 홀수선수 1미터 80센치미터, 선미 3미터 60센치미터로 출항 제주도 서귀포를 경유 모선조업지인 동지나해를 향할 예정으로 속력 11노트로 항해중 12월 16일 03시 00분 제주도 우도 동북방 약20마일 해상에서 갑판장 C로부터 당직 인계 받은 수심인 항해사 A는 우도를 통과시 선장 B에게 보고를 하였고, 연락을 받은 선장 B는 조타실에 올라가 동일 05시 10분 우도등대를 육안으로 보고 통과하고 레이다 고장으로 거리측정도 할 수 없었으나, 4-5마일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T.CO 200도로 변침 수심인 항해사 A에게 35분정도가면 변침할 침로가 나타날테니까 해도상에 침로를 작성해서 서귀포 앞을 경유 동지나해상으로 가라고 지시한 후, 조타실밑에 있는 선장실에 가서 기상청취하고 있었고, 수심인 항해사 A가 우도를 통과하고부터 직접 키를 잡고 갑판원 D 동 E 2명이 견시하면서 항해중 변침할 현저한 목표물도 없었으나, 선장 B의 지시대로 서귀포앞으로 갈려고 동일 05시 39분 T.CO 225도로 변침항해 계속중 표선등대를 선수 우현 45도 방향에 거리는 알 수 없으나 희미하게 보였고 견시하고 있던 선원들이 표선등대쪽으로 붙이면 위험하다고 하여 NOTHING STARBOARD로 항해중 동일 06시 20분경 표선앞 북위 33도 18.6분, 동경126도 50.9분에서 선저에 충격소리와 함께 선수방향 200도 우현으로 5도 경사된채 선체가 정지되고 선장 B는 충격소리에 즉시 조타실에 올라가서 기관정지 시키고 작업등을 켜서 갑판상에 내려가 수심을 측정케한 바, 선수쪽은 5.2미터 선미쪽은 3.1미터였으므로 선미 KEEL 쪽이 걸린상태라고 생각하였고 선수가 동요하기 때문에 반속후진을 해보았던바,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속후진을 해보았으나, 이초되지 않았다.선장 B는 사이렌을 울려 달려온 4톤급 어선에 닻을 차게하여 150도 방향 300미터 거리에 투묘케하고 다음에는 묘쇄 75미터로서 180도 방향에 투묘하였다.
선장 B는 기관장에게 빌지등 침수여부를 조사케한 바, 이상이 없었고, 동일 08시 20분경 어선편에 수심인 항해사 A를 성산포에 보내어 예선을 준비시켰다. 동일 13시 10분경 얼음 60톤, 식수 20톤을 투기하고 유류는 선수에 이동시킨후 양묘하면서 기관반속 전진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였다. 이초후 점검한 바, RUDDER POST가 5-6 센치미터 정도 솟아올라와 있었고, 그로인하여 키가 안돌아갔고 키를 두드려서 고치고 기관사용하여 동일 15시 50분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다음날인 12월 17일 08시 00분경 해녀를 넣어 확인한 바, 키와 프로펠러 날개끝이 휘어졌고, 선미 KEEL과 선저 3-4번창이 굴곡되었고, 좌현 BILGE KEEL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증거와 심판을 통하여 수심인의 변론에 의거 원인을 판단하건데,(1) 수심인 A는 12월 16일 03시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여 우도등대를 동일 05시 10분에 4-5마일로 통과하였다고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위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눈가림으로 통과하고 진침로 200도로 변침하였으며,(2) 동일 05시 39분에 진침로 225도 변침한 것도 첫째에 논술한 위치를 기준으로 변침하였으며,(3)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선이 항해한 항로를 따라 역산한 결과 우도등대를 우현 1.25마일 병행통과한 것이 판명되었으며,(4) 제주표선 등대를 우현 45도에 거리미상으로 희미하게 보았으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실한 선박의 위치를 구하였어야 할 것이다.상기 열거한 제반분석을 판단기준으로 하였으며, 이건 승양은 수심인 당직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