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8일 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4월 8일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동용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톤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3일 00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남면 소리도 북안(북위 34도 27분 29초, 동경 127도 48분 22초) 손 해침 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9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6동용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A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12월 20일 04시 00분 경 삼천포항을 출항, 다음날인 12월 21일 07시00분 경 조업예정인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 약 12일간에 걸쳐 갈치등 잡어 약 200상자를 어획한 후 1987년 1월 2일 03시 00분 경 삼천포항으로 귀항키 위하여 어장을 떠났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7.5노트로 항주, 같은 날 19시 00분 경 거문도 등대를 좌현 정횡으로 항과하면서 자침로 050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00분 경 갑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막연히 침로만을 인계한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23시 50분 경 조타 중이던 갑판원 C가 선위를 확인 할수없다고 보고하므로 즉시 주변상황을 살펴본 바, 자선 이 포구 내에 들어와 있음을 알았으나 어디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조타하여 포구 내에서 한바퀴 선회한 뒤 전속 7.5노트 그대로 계속 항주하며 포구를 빠져 나왔으나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있는 다수의 암초를 발견하고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막연하게 좌전타하자 좌선회되면서 선수 자방위 230도로 소리도 북안 북위 34도 27분 29초, 동경 127도 48분 22초 지점에 좌초하였다.본선이 해안에 좌초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인근을 항행 중이던 총톤수 4톤 61의 목조 어선 배진호를 손짓으로 불러 선원 5명 전원은 배진호에 승선 구조되어 소리도의 역포리에 입항하였으나 선체는 파랑에 밀리며 암초에 부딪쳐 파손, 유실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불고 파고 1.5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의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정확한 선위를 확인할수 있는 소룡단 등대를 항과하는 시각에 직접 위치를 확인한 후 침로를 조정하였어야 하며 침로유지 소홀로 자선이 항로를 이탈하여 위치가 확실하지 않은 포구 내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감속 및 정선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연후에 안전한 침로로 속항 하였어야 함에도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전속 7.5노트로 막연히 항주하다가 선수 전방에 암초대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후진하거나 육안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우현 전타를 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변침하여 좌초하게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연안항해중 수심인 A의 선위확인 소홀로 선체가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