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동성호기선 제5동양호 선 적 항울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95톤 0852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30마력소구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1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1월 20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 손 해제5동양호 침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6동성호는 총톤수 95톤 08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저인망 어선으로서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마산항 조선소에서 상가수리를 완료한 후 1978년 1월 10일 09시 30분 동항을 떠나 동일 22시 00분 경 목적 어장인 제주도 동북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1차 작업을 마치고 다시 작업코자 선미부에서 어망부표와 더불어 어망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어망부표를 기점으로 하여 사각형으로 어망을 투하하면서 다시 북서방향으로 부표를 보고 전속 8노트의 속력으로 전진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어망부표를 보고 전진중 선수좌현 약 30도 거리 약 700미터에서 장등과 홍등을 표시하며 전진하며 오는 선박을 시인하고 S. S. B로서 자선이 투망중임을 연락하였으나 아무런 응신없이 상대선은 계속 본선쪽으로 항진하여 오기에 탐조등을 좌우로 흔들면서 신호를 보냈으나 계속 접근하여 거리 약 300미터로 가까워졌을 때 돌연 녹등이 보이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1978년 1월 20일 06시 10분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7도 23분 00초에서 제6동성호의 선수부가 제5동양호 우현 기관실부와 약 5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
한편 기선 제5동양호는 총톤수 52톤 35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1월 17일 여수항 수협위판장 전방해상을 떠나 제주도 동북방 해상에서 1월 20일 새벽까지 쥐고기 약 750상자를 잡은 후 동일 05시 45분 경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갑판장 김승환이 조타를 하고 좌침로 180도로써 전속 6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남하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기선 제5동양호는 충돌부로부터의 극심한 침수는 기관실로 흘러 들어가 기관이 자연 정지되고 방수할 방도도 없이 양선은 접선을 시도하였으나 파도 때문에 로프만을 연결 제5동양호 선원 11명을 이송시켰으나 제5동양호는 약 30분 후 충돌 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었으며 제6동성호는 사고현장을 떠나 동일 20시 00분 경 삼천포항으로 입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 초속 5-6미터, 파고 약 2미터, 시정 7.5마일 정도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 A, 제5동양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동선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거 본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B는 1978년 1월 17일 어로작업차 여수를 출항시부터 무면허자로서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C로부터 선장으로 임명받아 선장직무 집행중 1월 20일 04시 45분 경 백도 남방 30마일 지점에서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전속 6노트로 자침로 180도로 항해중 조사관실 조서에서는 선수 우현 45도 거리 700미터에서 상대선인 제6동성호를 초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심판과정에서는 충돌시까지 제6동성호를 보지 못하였다고 횡설수설하니 결과적으로 파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며 이로 인하여 자선의 피항조치는 전혀 취한바 없이 가공하리만큼 무지막지한 소치라고 판단된다.상대선인 제6동성호는 어로중인 선박으로서 등화표시를 합법적으로 하였는데도 충돌하였으니 항해자의 상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함 또한 크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5동양호 선주로서 1978년 1월 17일 제5동양호가 어로차 여수를 출항할시에 동선의 갑판장(1978년 10월승선)으로 승선중인 무면허, 무수첩자인 B를 선장으로 임명한 것은 선박 직원법 및 선원법을 위반한 처사로서 선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를 임명하므로 본 건 충돌의 간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수심인 A는 어로작업중 등화표시를 제대로하였고 S. S. B탐조등 등으로 자선이 어로중이라는 신호를 하였는데도 제5동양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같은 무자격 선장이 조선하는 선박을 조우하였으니 불가피한 사정이였다고 판단되나 협력동작의 아쉬움이 약간 있다.즉 조기에 감속, 후진, 전타 등으로 충돌을 피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분석과 같은 행위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