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27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27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동림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27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해안 (북위 33도 23분 21초, 동경 126도 13분 43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4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침몰 원 인침로선정 잘못</span> 기선 제6동림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7년 1월 18일 18시 00분경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를 떠나 다음날인 1월 19일 18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1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6일째인 1월 25일 18시 00분경 양망하던 자선의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의 정상 운전이 불가하였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다음날인 1월 26일 02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나침로 000도, 반속 약 4노트로 항주하였다.제주도 죽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을 항과한 후 비양도 등대를 향하여 나침로 050도로 속항 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4시 40분경 한림항을 시인하고 비양도와 제주도와의 사이 가항폭 0.5마일의 수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나침로 070도로 변침하였으며 수로 사정을 모르고 부근의 해도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항주하다가 같은 날 05시 00분경 북제주군 금릉리 해안으로부터 약 100미터인 북위 33도 23분 21초, 동경 126도 13분 43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암초에 좌초되면서 기관실 선저가 파공되어 침수되었으므로 무선전화로 목포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날이 밝자 선원 2명이 로프를 가지고 육안으로 헤엄쳐 해안 바위에 로프를 연결하여 나머지 선원들은 이 줄을 잡고 무사히 구출되었으며 선체는 파랑으로 완전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북북서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파고 3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가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정상 운항이 불가한데다 비양도 부근의 해도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로사정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비양도와 제주도사이를 통항한 경험이 없으므로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주간에 항과하거나 비양도 서편을 우회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수심을 알지 못하는 비양도와 제주도사이의 협수로로 침로를 선정한 후 무모하게 야간항해를 하므로 암초에 좌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야간 항행중 침로선정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