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동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개발 총 톤 수81톤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을2기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1월 24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8도 35분 20초</span> 기선 제6동남호는 총톤수 81톤 40, 디이젤기관 260마력 6기통 (대우기계제작)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선장 B가 지휘하여 1981년 1월 24일 12시 00분경 부산 송도에서 공선으로 출항 출어 준비차 충무로 향하여 항해중 충무에 입항할 시간이 너무 일찍다고 생각되어 출항시부터 반속 (R.P.M 1,450) 7.5노트로 감속하고 항해중이었으나, 동일 17시 30분경 나침로 N.N.W로서 가오도 동쪽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8도 35분 20초 해상을 항해중 기관실에서 혼자 당직을 서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이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동시에 정지되자 조타실의 선장 B에게 보고하고 투묘할 것을 요청한 바, 선장 B는 가오도 부근에서 투묘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가 약 2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주기관의 해드를 열어본 바, 제 6번 흡입 및 배기밸브(지금20미리미터 정도)의 기통내의 단추 모양으로된 목부분이 절단되어 해드를 쳐서 파열되었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장 B는 충무어업무선국에 통보하여 예인선을 요청하였던 바, 다음날인 1월 25일 09시 00분경 해경 65호정이 본선에 접근하자 양묘하고 있을 때 선주가 기선 제5승리호 제11승리호 2척을 준비하고 접근하였으므로 동일 10시 00분경 예인되어 동일 14시 00분경 충무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7-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의 속력 전속 9노트, R.P.M 1,750으로 항해중이었으나, 당시는 충무항의 입항 시간을 감안하여 1981년 1월 24일 12시 00분경 부산 송도를 떠나 충무항을 향하여 거제도 남단을 통과하고 가오도부근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8도 35분 20초)에 도달하였을 때 쾅하는 소리와 동시에 기관이 정지됨으로서 본선은 그간의 거리 33마일을 5시간 30분동안 반속상태인 속력 6노트 R.P.M 1,450으로 항해중이었다.본선은 즉시 부근에서 투묘를 하고 주기관의 해드를 개방하였든바, 배기 및 흡기 밸브 사이가 5센치미터였고, 스프링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흡기 및 배기 밸브 스핀들(弁 棒) 2개 (직경 20미리미터)가 절단되어 해드를 쳐서 파열된 것이다.
그후 심판과정에서 절단된 밸브 스핀들을 관찰한 바, 밸브의 절단부분에 흠이 없었고, 일시에 절단된 것으로 보아 재질불량이나 제작상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