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덕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3년 11월 4일 10시 3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서 약 3.5마일(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박 탈락 </span> 기선 제6덕성호는 선주 C가 1983년 2월에 구입하여 2개월마다 상가시켜서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동년 10월 12일에는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어창격벽과 외판 고착부의 볼트를 갈아끼우는 수리를 한바 있는 총톤수 44톤 97에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선령이 9년된 목조통발 어선으로서 제78신성호 및 선명미상의 다른 1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1983년 10월 27일 09시 00분 조업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0월 28일 19시 00분 소흑산도 근해 어장인 북위 34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20분 00초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초망을 띄워서 2,500개의 통발을 길이 약 18마일에 걸쳐 동일 11시 00분에 투망 완료한후 그 어망 끝에서 닻을 놓고 약 3시간 정도 휴식하다가 양망할때에는 투망시의 반대순서인 어망끝으로부터 양망하는 식으로 동년 11월 4일 09시 30분까지 조업을 계속, 장어 약 3,000키로그램을 어획하였으나 선단선이 조업하고 있는 쪽의 어황이 났다는 말에따라 그쪽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남쪽으로 약 7마일 거리의 선단선의 초망이 있는 곳으로 어장 이동키 위해 나침로 160도로 정침,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던바 전선원들이 라면으로 간식하고 있던중인 동일 10시 30분경 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4도 25분 00초에서 약 5분간의 간식을 끝내고 기관실로 들어간 조기장(성명미상)은 기관실 밑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속 약 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서 비교적 양호한 해상상태였다.기관실에 침수되는 것을 발견한 조기장은 즉시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킨바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궁금하여 기관실로 뛰어내려가 본즉 기관실 좌현 선미쪽 용골 옆의 외판과 외판 사이의 박(OAKUM)이 탈락해서 약 30센티미터 정도되는 길이의 물기둥이 사람의 키보다 높게 치솟고 있었으며 기관실 바닥에는 약 0.25미터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단선 제78신성호에 구조 요청하는 한편 수심인 기관장 B 이하 전선원은 침수되는 곳이 손이 안닿는 곳이기 때문에 담요등을 기관대 밑에 밀어넣는등 방수에 힘썼으나 수압이 워낙 세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수압에 의해 박의 이탈이 길이 약 1.80미터 정도로 확대되므로써 그곳으로부터 많은량의 물이 한꺼번에 침수되어 동일 10시 45분경에는 기관실에 6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까지 물이 차서 밧테리에 닿을 정도이므로 밧테리가 침수되기전에 마지막으로 구조요청하기 위해 선교로 올라간 수심인 선장 A는 선단선에 구조요청 하는 동시에 “무전이 끊기면 침몰된줄 알아달라”라는 말을 끝으로 밧테리가 침수되므로써 통신이 끊겼다.선체 침몰이 임박해지자 선원들은 부기와 창구덮개 등을 이용하여 뗏목을 만들어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중 노인 1명과 헤엄 못치는 선원 2명 계 3명을 태워 퇴선시켰을 때인 동일 11시 00분 전체는 침몰되고 선장이하 나머지 선원 7명은 어창덮개등을 잡고 표류하고 있던중 동일 13시 00분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선단선 제78신성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본선은 선령이 9년이나 된 노후된 목조어선이라는 점, 매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상가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왔다는 점, 침수된 곳이 응력이 많이 미치는 기관실 좌현 선미쪽 용골 옆의 외판과 외판사이였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본선은 노후된 목조선박이므로 장시일에 걸쳐 여러차례 박을 전극(?隙)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극한 곳이 넓어지고 부식이 진행되던 중 다른곳 보다 응력이 많이 미치게 되는 용골 옆의 외판과 외판 사이의 박의 일부가 탈락되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침수의 압력으로 인해 박의 탈락이 확대되면서 다량의 물이 일시에 침수 되므로써 침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기관장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