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6대흥호는 총톤수 125톤 4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부산 남항에 계류하여 출어대기 중 1983년 4월 2일 04시 30분경 선체가 침수하면서 동일 06시 00분경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4월 18일관여조사관 Q
기선 제6대흥호는 총톤수 125톤 4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부산 남항에 계류하여 출어대기 중 1983년 4월 2일 04시 30분경 선체가 침수하면서 동일 06시 00분경 완전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4월 18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대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식회사 총 톤 수125톤 44 기관종류, 마력아까사까 과급디이젤 6기통 4사이클 400R.P.M 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조 기 장 해기면장어선을종 선장 내연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3년 4월 2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북위 35도 04분 59초, 동경 129도 01분 44초 손 해인양수리 원 인기관실 빌지로 해수 역류</span> 기선 제6대흥호는 총톤수 125톤 4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동지나해 어장에 출어하여 조업을 마치고 1983년 3월 29일 어장을 출발 동월 30일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수산센타에서 어획물을 양륙하고 얼음 20톤과 경유 80톤을 선적한 후 동년 4월 1일 11시경 부산남항 방파제 앞 해상에 이미 계류하고 있는 어물 운반선 18남성호(100톤급)와 같은 회사소속 제7대흥호(125톤급) 중간 북위 35도 04분 59초, 동경 129도 01분 44초 지점에 선수를 남쪽 방파제쪽을 향하고 지름 36미리미터 로우프로서 본선 선수와 방파제 계선주와 연결하고 좌우 선수줄과 선미줄로서 좌우현에 계류중인 양선과 연결하고는 차기 조업을 위한 보급 및 기관보수등 작업을 행하며 출어를 대기하고 있었다.본선 계선후 수심인 선장 A는 통상 야간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놓고 배를 비우는 것이 일수였기에 당직배치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동일 12시경 출항 일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선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원 김민호와 함께 제2호 발전기 연료분사 밸브의 분사시험을 행하고 있었고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는 전날에 이어 선창 청소로 생긴 빌지(BILGE)를 빌지펌프와 G.S(GENERAL SERVICE)펌프로서 이를 배출하면서 기관장이 하고 있는 작업을 도와 동일 18시경 이 작업을 끝냈으며 동일 18시 10분경 수리업소 K공업사에서 수리의뢰한 제2호 발전기의 연료 펌프를 가지고 들어 왔기에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가 그 업소의 기술자와 함께 제2호 발전기 연료펌프 조립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수심인 B는 위 C에게 조립완료 후 시운전할 때 냉동기를 돌려 발전기 부하 상태를 확인하라고 이르고는 동일 19시경 하선하였다.본선 기관실 구조를 살피면 주기냉각은 직접 해수로서 행하고 주기용 킹스톤 밸브외에 밸브 지름 12.5센티미터의 좌우 발전기용 킹스톤 밸브가 있고 같은 크기의 G.S펌프용 킹스톤 밸브와 냉동기 킹스톤 밸브는 각각 한 개가 있어 한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관실내 빌지 배출흡입밸브는 빌지 펌프용과 G.S펌프용 2개로 되어있다.기관장 하선 후 지정해난관계인 C는 동일 19시 30분경 제2호 발전기의 연료 펌프조립을 완료하여 이를 시동하여 놓고 기관장 지시대로 냉동기를 운전하고져 냉동기 냉각해수용 킹스톤 밸브를 열 때 G.S펌프 킹스톤 밸브와 한 곳에 나란히 있는 탓에 착각하여 G.S펌프용 킹스톤 밸브를 열어 놓고는 냉동기를 돌리고 약 10분간 발전기 전류를 살피고는 동일 19시 40분경 냉동기를 정지할 때 앞서 열어 놓은 선저변을 폐쇄치 않고 방치하였다.이어서 기관실 공구를 정돈 후 식당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동일 19시 50분경 기관원 D가 옆에 왔기에 그더러 제2호 발전기를 정지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잠그게 한 후 선내 경비차 승선한 증인 경비원 E에게 “경비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하고는 동일 20시경 기관원과 같이 하선하였으며 이때부터 본선에는 갑판부 기관부 할 것 없이 선원은 한사람도 안남고 경비원 증인 E 한사람만이 남아 있는 꼴이 되었다.증인 E는 본선에서 매 40내지 50분 간격으로 순찰을 돌다가 제6대흥호의 선용품 일부가 우현에 있는 제7대흥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월 2일 00시부터는 기선 제7대흥호의 선교에서 망을 보다가 동일 04시 30분경 회중전등으로 기선 제6대흥호를 비추어 보았을 때 양쪽에 계선해 있는 선박보다 몹시 침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선체에 이상이 있나 생각되어 동일 04시 50분경 약 150미터 거리에 있는 육지 공중전화로 달려가 경비반장 F에게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연락하고 돌아와 보니 기선 제6대흥호는 침하한 상태에서 좌현으로 45도정도 경사되있고 양쪽배에 신출한 계선 로우프가 긴장되어 그것으로 지탱해 있는 상태였다.
경비 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달려온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가 현장에 도착한 동일 06시경 본선 좌현측에 있는 기선 제18남성호의 선원이 기선 제6대흥호의 계선삭을 절단하는 찰나 본선은 애초 계선한 전시의 위치 그 자리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 초기로 침몰장소의 수심은 6미터 정도였다.그 후 본선은 부산시 소재 M 살베지회사에 의하여 인양작업이 시작되어 동월 4일 14시경 완전 부상되어 선주, J수산 공무감독과 수심인 기관장 B, 옆에 계류한 제7대흥호의 기관장등이 본선 기관실에 들어가 침수 원인을 살핀바 G.S펌프의 킹스톤이 열려있고 G.S펌프의 빌지 중간 밸브와 빌지 흡입 밸브가 일부 열려 있는 상태로 해수가 선저로부터 역류하여 빌지로 침입함이 밝혀지고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어 본인도 이때 비로서 냉동기 운전시 킹스톤 밸브를 잘못 열고 선창 빌지 배출 후 각변을 완전 폐쇄치 못한 것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이 건으로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침몰 침수로 기관이 침수되고 선교의 항해계기 및 어로계기가 침수 상태가 되어 현재 묘박 상태에서 손상부 수리 복구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지정해난관계인 C의 해수 및 빌지의 밸브조작 잘못으로 킹스톤 밸브를 통하여 기관실내로 해수가 역류 침수 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현장확인 및 당직지시를 이행치 않은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선박보안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 되었다고 판단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필요에 따라 선저 해수 밸브나 기관실내의 빌지 밸브를 열었으면 그 용무가 끝나면 반드시 정확하게 폐쇄하여야 하며 더욱이 기관실을 비우는 경우에는 선저변은 물론 선외변까지도 완전 폐쇄하여야 함에도 G.S펌프의 킹스톤을 열어 놓은 채 방치하여 선창 빌지를 배출한 후 정확하게 잠그지 않은 빌지 중간 밸브를 통하여 해수가 역류하여 밀폐되지 않은 기관실 빌지 밸브에서 누설하여 빌지가 증가되므로서 침몰에까지 이르게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에서의 모든 작업이 완료하여 기관을 모두 정지하였으면 본인 스스로 기관실내의 각 밸브가 완전 폐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하고 비록 파이프 계통으로 침수가 없다 하더라도 기관실은 수면하에 위치해 있는 고로 선체나 선미관에서의 침수도 예상되므로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내를 순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 장시간에 걸친 누수로 침몰에까지 이르도록 방수 조처를 행할 수 없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장기간의 조업 끝에 입항하여 선원 모두가 귀가를 희망하고 관례상 정박중에는 회사에서 수배한 경비원에 의하여 본선을 경비한다 할지라도 비상시에 대비하여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기는 것이 선장의 직무이거늘 선박운항에 경험이 없는 경비원 1명에게 맞기고 전선원이 상륙하도록 용납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권고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기관실내 밸브 조작 잘못으로 해수가 역류하여 침수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현장 확인 및 당직지시 불이행도 그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선박안전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B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