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대창호, 제12신뽀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대창호는 총톤수 55톤 21, 소구 105마력을 거치한 충무시 선적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서 1984년 10월 9일 활어 6,2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일본국 다까마스항을 목적으로 항해하던 중 동년 10월 11일 00시 30분경 북위 34도 14분 15초, 동경 133도 23분 45초 위치에서 일본 국적선 제12신뽀마루의 선수 좌현과 본선 선미 우현 끝부분이 충돌되었으며 갑판장이 본건 당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 사망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대창호기선 제12신뽀마루 선 적 항충무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5톤 2119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6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11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15초, 동경 133도 23분 45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선체 및 기관수리비 13,026,500원,예인료 2,700,000원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제13조 위반 및 제2조 위반</span> 기선 제6대창호는 총톤수 55톤 21에 디이젤기관 10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활어 운반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 충무항에서 활어 6,500킬로그램을 선적한 상태로 1984년 10월 9일 11시 30분 출항, 일본국 다까마쓰항을 향해 예정항로를 따라 나침로로 정침하여 기관전속 약 7노트로 속항하였다.같은 해 10월 10일 05시 30분 무쓰레 검역묘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06시 30분경 검역을 마치고 출발, 감몽해협을 통항하고 세도나이까이에 진입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항해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22시 40분경 미야노구보세도를 통과한 후 나침로 085도로 정침하여 같은 날 23시 40분경 다까이가미시마를 정횡통과하고 정선수를 시고꾸의 미사끼 등대로 향해 빙고나다 해상 추천 침로선 우측을 따라 나침로 085도로 속항하고 있었다.같은 해 10월 11일 00시 30분경 북위 34도 14분 15초, 동경 133도 23분 45초 해상에서 갑판원 강우진이 조타하고 수심인 선장 A가 계속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선미쪽 후방에 대한 파수는 잘 하지 않는 상태로 전방 해상만을 파수하고 있을 때 선미부에 충돌현상의 충격을 느끼고 선미 우현 굴곡부위에 기선 제12신뽀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좌현 선수부가 거의 평행상태로 충돌한 것을 알았으며 충돌되자 급격히 우회두되고 좌현쪽으로 경사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정전되고 기관이 작동정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인원을 점호한 바 사고 수분전에 조타실에 들어와 어느 곳인지 묻고는 화장지를 가진 채로 좌현쪽 출입문으로 나가 기관실 문을 지나는 길에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기관장 C에게 열어 놓은 기관실 문을 통해 기관점검을 잘하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이 있는 우현 선미쪽으로 간 갑판장 (고)D가 실종된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우현 선미쪽에 상대선이 정선수를 이 선박쪽으로 향해 정선한 상태로 있다가 접선하여 오자 상대선의 좌현에 우현 계류한 후 실종된 갑판장 (고)D를 수색하면서 상대선의 양수기로 기관실을 배수케 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함께 수색작업을 계속하다가 발견치 못한 상태로 중단하고 상대선에 접선 계류된 상태로 예인되어 부근의 도모항에 같은 날 11일 06시 30분경 입항하였다.이후 같은 해 10월 16일 07시 00분경 갑판장 (고)D는 다까이가미시마로부터 거리 약 3.0마일에서 시체로 일본국 어선이 발견한 바 갑판에서 익사 전락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유가족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고 2천5백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합의하였다.이 사고로 어창 덮개 4개 유실 및 1개 파손, 공드럼 5개, 구명부환 1개 유실, 선미재 및 방현재 등이 파손되고 기관실 침수로 기관계통이 고장난 바 예인선에 예인되어 충무항에 도착한 후 상가하여 선체수리비 약 10,399,000월, 기관수리비 2,627,500원이 소요되었으며 상대선의 선주측에 피해배상 청구 중에 있다.이후 기선 제6대창호의 선주 E는 일본국 후꾸야마 해상보안부 차장 F 국제전화로 통화하여 제12신뽀마루의 추돌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요청한 바 사건서류 일체 검찰청에서 보관 중 이미 기선 제6대창호는 피해선으로서 과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한편 기선 제12신뽀마루는 일본 국적의 총톤수 190톤급 강조선으로서 빙고나다 해상 항해 중 자선의 침로 전방에 항행 중인 기선 제6대창호의 선미 후방으로부터 추월하는 상태로 항행하면서 파수를 소홀히 하여 기선 제6대창호를 시인치 못하고 진로를 피하지 못하므로써 상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일본국 빙고나다 해상에서 추천 침로선의 우측을 따라 속항 중 수심인 선장 A가 선미쪽 후방에 대한 파수는 잘 하지 않는 상태로 전방 해상만을 파수하고 있을 때에 발견치 못한 제12신뽀마루의 좌현 선수부가 거의 평행한 상태로 기선 제6대창호의 선미 우현 굴곡부위에 충돌한 것으로 비추어 보아 제6대창호의 선미 후방에서 추월상태로 항진하던 제12신뽀마루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의 전방에서 동항상태로 항행하던 제6대창호를 발견치 못한 상태로 속항하다가 제6대창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추월항법을 위반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제12신뽀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제6대창호 선장 A는 항해당직 중 모든 항행의 위험과 충돌의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고 합당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파수를 소홀히 하고 추월항법을 위반한 제12신뽀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행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