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대창호, 영신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2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6대창호기선 영신호선 적 항충무시미 상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55톤 2126톤 04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소구발동기 78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어선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6년 4월 21일 22시 40분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2초, 동경 129도 22분 48초 손 해선박침몰 원 인정박등불계시, 견시소홀</span> 기선 제6대창호는 총톤수 55톤 21의 소구발동기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운반선(목조)으로서 1976년 4월 19일 충무항을 떠나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 현장에서 활어(장어와 문어) 8,800킬로그램을 적재하고 4월 21일 15시 00분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여 속력 7.5노트로 항해 중 대마도 아소만(阿蘇灣)에 들어갈 때 안개가 끼였으나 곧 개이기 시작하더니 만세끼(萬關) 수도를 4월 21일 22시 30분경 통과시에는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시계 약 3마일 정도 되었으므로 본선이 미우라(三浦)만에 들어서자 수심인 선장 A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났고 이때 갑판장 E도 갑판원 F에게 키를 맡기고 침실에 갔으며 곧이어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 돌아와서 구로시마(黑島)등대를 선수좌현으로 보고 통과하기 위하여 나침로 128도로 변침 항해 중 당시 선수방향에는 오징어작업등이 많이 비치고 있었는데 변침 후 얼마 있다가 즉 4월 21일 22시 40분경 선수에서 어떤 충격을 받았던 바 그 당시는 해상에 떠도는 유목에 부딪친 줄 알았으나 계속 살펴보니 좌현측에 배가 한척 스쳐지나가는것을 보고 기관정지하고 갑판장 E를 불러 선수부를 조사케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뒤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본선을 뒤따라오던 제3대영호가 급회전하는 것을 보고 수심인 A도 제6대창호를 급회전하여 충돌위치로 돌아가서 보니 제3대영호에는 조금전 충돌한 기선 영신호의 선원4명이 구조 승선하고 있기에 제6대창호에 옮겨싣고 정선상태에 있는 기선 영신호에 개선하여 좌현에 차고 미우라만 북쪽의 제빙회사 안벽에 접안시킨 후 제6대창호는 우노항을 향하여 계속항해 하였고 영신호는 이 사고로 선미 윗부분에 파손되고 밑부분에서 침수가 되어 접안 후 4시간 후에 침몰되었다.

그후 제6대창호는 우노항에 갔다오는 길에 4월 26일 07시 10분 대마도 이스하라에 입항 사고경위를 보고하고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후 4월 30일 17시 30분 영신호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 5월 1일 03시 20분 충무항에 돌아왔다. 한편 기선 영신호는 마산시 무월동 D의 소유이나 당시 여수시 중화동 G가 22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일부금액만 지불하고 운항중인 총톤수 52톤 65의 소구발동기 78마력을 거치한 목조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여수항에서 선어적재출국시(일자미상) 밀항자 7명을 은닉하여 일본국에 상륙시켰다가 일본관헌에 적발되어 관련선원 선주 G, 갑판장 및 조기장(성명미상) 3명이 구속되고 수심인 선장 B가 나머지 선원 3명과 함께 4월 20일 19시 00분 시모노세끼항을 출항 여수로 귀항도중 4월 21일 04시 00분경 미우라만내 만세끼수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농무로 통과할수 없어 구로시마(黑島)등대에서 249도, 3,250미터 해상 즉 북위 34도 18분 12초, 동경 129도 22분 48초에 정박하였다가 안개가 개이자 발묘 출발코자 하였으나 에아탱크에 공기가 빠지고 없어서 기관시동이 안되어 그대로 정박 중 야간이 되었어도 축전지 노후로 정박등을 켤 수가 없어서 약 40미터 밖에서는 시인할 수도 없는 등을 계양하고 있다가 전기와 같이 충돌하여 그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었으나 해상은 아주 조용하였으며 이 사고로 제6대창호는 별손상이 없었으나 영신호는 침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제6대창호 선장 A, 갑판장 E, 갑판원 F의 질문조서, 일본국 이스하라 검찰청의 기소장 및 이스하라 간이재판소의 약식명령 사본과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진술 및 증인 F의 증언등 그리고 기타 관계서류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기선 영신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대창호 선장 수심인 A의 전방견시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즉 기선 영신호 선장 수심인 B는 에아누손으로 기관시동이 불가능상태에 이르러 축전지마저 노후되어 정박등 표시가 불가능하였으면 이에 대치한 화염등을 게시함은 물론 전원견시를 세워 접근하는 타선박이 있을시는 전지나 음향신호로서 주의를 환기 시키는등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제6대창호 선장 A로 하여금 충분한 거리에서 영신호를 시인치 못하게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한편 제6대창호 선장 수심인 A는 당시 시계가 약 3마일 정도였고 선수전방에는 많은 소어선들이 조업중에 있었으므로 각별히 운항에 심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기선 영신호가 거의 무등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은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사건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전방견시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