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대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대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 1974년 3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19일 06시 30분 사고장소마라도 서방 55마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53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크랭크핀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제6대창호는 선령 12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86년 10월 14일 13시 20분 인천항을 떠나 동월 16일 13시쯤 제주도 서남방 약 60마일인 동지나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위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동월 19일 06시 30분쯤 투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공회전시키며 어구정리중, 기관에서 이상음이 나고 후라이 휠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기관 진동이 심하여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축계를 조사한 결과 제5번 기통의 크랭크핀 중앙부가 크랭크 축심에 대하여 거의 45도 각도로 절단되고 그 절단면의 반 정도는 조개 형상으로 윤활유가 침식되어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작동이 불능하여 그곳에서 투묘 표류하면서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17시쯤 해경정이 와서 예인하여 다음날 06시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의 형식은 4행정, 6기통, 1,200회전이며 사용년수를 알 수 없는 중고품으로 크랭크축의 개폐량 측정은 수년간 한 일이 없다.당시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풍이 불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원인을 살펴보면 크랭크핀이 축심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절손되고 절단면의 1/2이 조개형상으로 윤활유가 침식하여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오랫동안 크랭크축의 개폐량 측정을 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기관운전중 과대한 전단응력이 계속 작용하여 재질이 피로하여 적은 균열이 생겼고 이 균열이 신장하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개폐량 측정을 태만히 하였고 기관의 진동, 이상음등을 감지 못하고 계속 기관을 운전한 동인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핀 절손)은 크랭크축의 개폐작용으로 과대한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부주의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