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대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대영호는 총 톤수 81톤 49의 목조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어선으로 1973년 9월 24일 16시 00분 삼천포를 출항 제주도 북방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1973년 9월 29일 조업을 마치고 동일 07시 30분경 경남 방면을 향하여 항행 중 1973년 9월 29일 11시 40분 북위 34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46분 40초 지점 소모도 동남방 해안에 충돌후 침수 침몰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3월 28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대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1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4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 을2항사 직 명선 장갑판원 사고일시1973년 9월 29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46분 4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 및 직무태만</span> 기선 제6대영호는 삼천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81톤 49의 목조 저인망어선으로서 1973년 9월 24일 16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삼천포항을 출항 목적어장인 제주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러(일시미상) 연일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월 28일 저녁부터 갑자기 심한 동남풍(초속 15~20m)이 엄습하여 격심한 파랑이 일기 시작하므로 현지에서 더 이상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수심인 A(선장)는 삼천포로 귀항코저 현지를 출발하였으나 어획량이 너무 적었으므로 동월 29일 02시 00분 경 비교적 풍랑이 심하지 않은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해역에 이르러 다시 투망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 07시 00분 경 조업을 마치고 삼천포를 향하여 귀항중 수심인 A는 해도에 침로도 정하여 주지 않고 지정해난관계인 B 갑판원 D 양인에게 조타겸 항해당직을 일임한채 자신은 피로하다 하여 출발초부터 침실에 들어가 취침중 D의 집타 항해로 소안군도를 지나 동일 10시 15분경 불근도 부근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조타 당직을 인계할 때 선수 전방에 있는 섬을 지시하면서 섬 가까히 가면 자기를 깨우라고 이른 다음 취침에 들어갔고 경험부족으로 항로사정을 전혀 모르는 B가 조타를 인계 받은 후 단독 조타항해를 하여 소모도 동방해역에 이르렀을 때 동인 역시 전날의 계속된 어로작업으로 피로가 겹쳐 집타한 채 잠들어 가수( 睡)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조타 기능을 잃은 동선은 진로를 이탈하여 소모도 부근해상에서 스스로 원을 그리며 선회(2회)하면서 점차 소모도 해안으로 접근하여 동일 11시 40분 경 북위 34도 13분 06초, 동경 126도 46분 40초 지점인 소모도 동남쪽 해안 암초에 항진 속도(약 7노트)로 선수부가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풍속풍향 미상) 해상은 파고가 1~2m 정도였으며 조후는 만조기였다.충돌 후 동선 선수부가 해안 암초에 접촉된 상태에 있는 것을 취침 중이던 어로장이 선고에 나와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즉시 기관후진을 걸어 이초 하였으나 파손된 선수 선저부에서부터 급속도로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응급 방수조치가 불가능하게된 동선은 침수량 과다로 충돌 20~30분만에 소모도 부근해안에서 침몰되고 선원들은 동섬 부락민들이 긴급 동원한 소형 동력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갑판원 D가 항해당직중 선장의 지시를 어기고 자의로 당직시간을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하다가 단독으로 조타 겸 항해당직 근무 중 피로한 나머지 집타한 채 잠드므로서 선원 상무를 태만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침로를 정하여 주지도 않고 지정해난관계인 B 동 D 양인에게 항해 당직을 일임하였을 뿐 아니라 부하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서 당직자들이 마음대로 당직시간을 나누어 교대근무를 자행케 하여 무능력자로 하여금 단독 집타 항해를 하도록 한 동인의 선원상무태만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2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선원 상무태만도 그 일인이 된다.A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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