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대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대산호는 총 톤수 91.26톤의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어선으로 1975년 3월 31일 부산을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동사소속 제8대산호에 어획한 선어를 어적 후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여 식수등 부식품을 적재하고 출항하였다가 부산에서 돌아오는 제8대산호와 다시 접선을 할 생각에서 우도와 성산포간을 향하여 항행중 1975년 4월 17일 02시 10분 북위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46분 40초 지점에 암초지대에 충돌 침몰한 사건.1975년 6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대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1.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67"></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 〃 사고일시1975년 4월 17일 0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4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6대산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 톤수 91.26톤인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승조원 12명이 승선하고 기선 제8대산호(이하 제8대산호라 칭함)와 1조가 되어 본선이 책임선으로서 조업하든 중 동지나해에서 어로한 어획물을 제8대산호에 이적하고 부산항으로 귀항하게 한 후 제주도의 성산포항에서 대기중에 있었다.제8대산호와 우도부근 해상에서 상봉하라는 회사 지시에 의하여 1975년 4월 16일 21시30분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2.3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후 동년 4월 17일 01시 30분 북위33도 32분 45초, 동경 126도 55분 0초에서 제8대산호와 상봉하였으나 농무로 시계는 불량하고 북동풍이 풍속 10미터 정도의 파고가 2미터로서 우도와 성산포 중간해역의 평온한 해상으로 이동코저 제8대산호를 추정케 하고 침로를 자침로 190도로 정침하여 속력을 반속으로 유지하면서 항진하였다.농무로 시계가 10여 M정도로 악화됨에 견시원을 증가 배치하였으며 동일 01시 50분경에 침로를 자침로 90도로 변침하고 동일 01시 55분 침로를 재차 자침로 190도로 변침한 후 동일 02시 50분경에는 침로를 자침로 90도로 재차 변침하여 계속 반속으로 항진 중 1975년 4월 17일 02시 10분 북위33도 29분 40초, 동경 126도 56분 40초에서 선수를 자침로 90도로 향한 상태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인 날씨인 시계는 10미터 정도였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정도에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승양 후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을 사용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우현선수를 선미측으로 이동투묘하고 묘쇄를 감었든 바 동일 02시 30분경에 이초에 성공하였다.이초 후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승양된 장소에서 북방 40-50미터 거리가 되는 모래사장에 자진 승양하였든 바 17일 05시 00분 선체는 좌현측으로 경사 되면서 침몰하고 승조원은 제8대산호에 구조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농무중에 자선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침로 190도로 항해하다가 자침로 90도로 변침하는등 수차 무모한 변침항해를 실시하였으며 부근해상의 수심이 적당한 장소에서 투묘하여 박명시를 대기하는 등 안전하게 조선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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