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대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대경호는 총톤수 138톤 16, 출력 650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트롤어선으로 1986년 3월 10일 18시 00분 선원 13명이 승선코 약 10일간의 조업 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3월 11일 04시 00분경 제113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2일간 조업으로 쥐치어 약 28톤을 어획, 어창에 분산 적재한 후 3월 13일 02시 00분경 재투망하여 약 2시간 후인 같은날 04시 00분경 양망, 약 30분간의 작업으로 어획물의 약 1/2가량이 후갑판상에 인양되었을 즈음 어획물의 편중으로 선체가 우경사되어 양망을 중지하고 우현 연료유 탱크내의 연료유를 좌현 탱크로 이송, 선체를 복원시킨후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약 22.4톤의 쥐치어가 잡힌 어망이 후부 갑판상에 완전히 올라오자 선체는 좌현으로 약 15도 가량 경사되었으므로 좌현 탱크의 연료유를 다시 우현 탱크로 이송시킴과 동시에 갑판상 어획물을 우현측으로 이동시켰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선체는 좌현 경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때 전속 전진, 극좌전타로 1선회하였으나 선체는 여전히 복원되지 아니하여 다시 기관을 정지하자 경사가 급격히 가중되며 같은날 05시 55분 제113-7해구인 북위 33도 01분, 동경 127도 46분 해상에서 선체는 그대로 전복되었고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 들어 표류중 인근에서 조업하다 구조차 다가온 제72동진호에 전원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같은날 07시00분경 완전 침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어획물 적재불량으로 선체가 과도히 경사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연료유를 반대 방향으로 이송 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었고 또한 무모한 조선을 감행하는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대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138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3월 13일 05시55분 사고장소제주도 동남방 40마일 해상 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어로(양망) 작업 부적절</span> 기선 제6대경호는 1969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38톤 16,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선미 트롤어선으로 선장 A외 1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3월 10일 18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다음날인 11일 04시 00분경 제주도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의 제11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약 2일간의 조업으로 쥐치어 약 28톤을 어획하여 얼음창과 1번 어창에 적재한 후 같은달 13일 02시 00분경 재 투망하여 약 2시간 후인 04시 00분경 양망을 시작, 약 30분간의 작업으로 어망의 약 1/2가량이 선미 갑판상에 올라왔을 때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편중되어 선체가 약 7도가량 우경사되자 선장 A는 양망을 중지하고 우현탱크의 연료유 약 8톤을 좌현 탱크로 이송하여 선체를 복원 시켰다.약 15분간의 연료유를 이송으로 선체가 직립되자 선장 A는 좌현측 양망기를 이용하여 약 22톤의 쥐치어가 들어있는 어망을 선미 갑판상으로 완전히 양망하자 선체는 좌현측으로 약 15도 이상 경사되어 좌현 탱크의 연료유를 다시 우현 탱크로 이송토록 지시 함과 동시에 갑판상의 어획물 일부를 우현측으로 이동시켰으나 선체 경사는 여전하여 전속전진, 극좌전타하여 선체를 1회 선회시켜 보았으나 여전히 복원되지 않았으며 다시 기관을 정지하자 경사가 급격히 가중되면서 같은날 05시 55분 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해상에서 선체는 그대로 전복되었으나 선원들은 임의 탈출하여 약 20분간 표류하다가 인근에서 조업중인 부산 선적 트롤어선 제72동진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같은날 07시 00분경 완전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미터의 북동풍이 파고 2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저부 탱크의 기름을 좌현으로 횡이동한 상태에서 다량의 어획물을 일시에 동일 위치의 좌현 현측에 편중되게 인양하므로써 무게의 중심이 상승하고 횡경사가 가중되어 전복 침몰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어획물 양망 초기 우현측으로 약8도 경사 되었을 때 좌현측 인양기를 이용하여 어획물을 좌현측으로 당기면서 인양하므로써 선체를 직립시킬 수 있었음에도, 유류를 좌현측으로 횡이동하여 선체를 직립시킨 후 약 22톤의 어획물을 좌현에 편향되게 인양하여 복원력을 악화되게 하였으며, 즉시 원심력을 이용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좌전타 선회하므로써 원심력과 우현측 경사 우력으로 복원력이 유지되었으나 기관을 정지하자 중심점의 순간적 이동으로 선체는 좌현으로 급히 경사되어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5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양망중 어획물을 편재한 수심인 A의 어로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