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6대경호는 총톤수 138톤 16, 출력 650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트롤어선으로 1986년 3월 10일 18시 00분 선원 13명이 승선코 약 10일간의 조업 예정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3월 11일 04시 00분경 제113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약 2일간 조업으로 쥐치어 약 28톤을 어획, 어창에 분산 적재한 후 3월 13일 02시 00분경 재투망하여 약 2시간 후인 같은날 04시 00분경 양망, 약 30분간의 작업으로 어획물의 약 1/2가량이 후갑판상에 인양되었을 즈음 어획물의 편중으로 선체가 우경사되어 양망을 중지하고 우현 연료유 탱크내의 연료유를 좌현 탱크로 이송, 선체를 복원시킨후 양망작업을 계속하여 약 22.4톤의 쥐치어가 잡힌 어망이 후부 갑판상에 완전히 올라오자 선체는 좌현으로 약 15도 가량 경사되었으므로 좌현 탱크의 연료유를 다시 우현 탱크로 이송시킴과 동시에 갑판상 어획물을 우현측으로 이동시켰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선체는 좌현 경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때 전속 전진, 극좌전타로 1선회하였으나 선체는 여전히 복원되지 아니하여 다시 기관을 정지하자 경사가 급격히 가중되며 같은날 05시 55분 제113-7해구인 북위 33도 01분, 동경 127도 46분 해상에서 선체는 그대로 전복되었고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 들어 표류중 인근에서 조업하다 구조차 다가온 제72동진호에 전원 구조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같은날 07시00분경 완전 침몰된 사건임.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A는 어획물 적재불량으로 선체가 과도히 경사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연료유를 반대 방향으로 이송 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었고 또한 무모한 조선을 감행하는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9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