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남평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남평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22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장승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8월 4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01분 00초, 동경 139도 42분 00초 손 해제3번 어창중간선저판 2센치×20센치 파열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6남평호는 총톤수 222.14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물 운반선으로서 일본국 북해도 오다루항에서 냉동 청어 17톤 582를 적재한 후 선수 1.2미터 선미 3.5미터의 흘수로서 1978년 8월 2일 18시 50분 상기 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남쪽해상의 태풍 웬디호가 염려되어 출항 전 일본 기상방송을 청취한바 태풍은 야마구찌켄 해안에 위치하여 북상 중에 있으며 본선항로 부근해상에는 그때까지 큰 영향이 없기에 일본 서해안으로 항로를 택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8월 3일 18시 30분 북위 40도 30분 12초, 동경 139도 30분 00초에 위치한 규로구지마를 좌현 3마일로 통과하면서부터 남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도가 일기 시작한바 동일 22시 00분 경 승교한 수심인 A는 본선이 항로상에서 좌편되는 경향이 있어 동일 22시 20분 자침로 220도에서 230도로 변침하고 계속 남하중 동일 23시 00분 경 부터는 풍향이 바뀌면서 강한 남풍으로 파고도 약 5미터로 높아져 선체동요가 심하여지자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기에 기다우라항으로 피항하기로 결정한 후 뉴도사끼(入道崎)를 3마일 통과한 지점에서 동일 23시 40분 현침로 230도에서 50도로 돌려 뉴도사끼등대를 우현정횡 통과하면서 다시 90도로 변침항해중 급작히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본선은 8월 4일 00시 30분 북위 40도 01분 00초, 동경 139도 42분 00초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선저 충격을 느끼자 일단 기관을 정지한 후 다시 기관 전속후진을 시도한 바 약 4-5분 후에 이초되어 손상개소를 확인하던 중 제3번 어창에 침수됨을 발견하고 조난신호를 발신한 후 좌초지점에서 약 3마일 떨어진 천주에 동일 01시 20분 임의승양시키고 계속 기적과 싸이렌을 취명한 바 전방 어촌에서 소형어선이 본선에 왔기에 양수기를 부탁하여 동일 06시 20분 경부터 제3번 어창의 침수에 대한 배수를 시작 동일 09시 30분 경부터는 양수기 3대로서 배수한 바 침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에 자력으로서 승양지점에서 벗어나 약 300미터 전방 해상에서 투묘한 바 갑판원이 잠수하여 선저손상부에 목전을 하고 제3번 어창의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동일 17시 20분 경 기다우라항 부두에 접안한 후 냉동청어를 양륙하여 어업창고에 이적하였다.그후 보험회사 직원 및 잠수부가 본선에 와서 손상부를 조사한바 제3번 어창 중간 선저판에 2센치×20센치미터정도 파열됨과 그 부근에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멘팅으로 임시 조치후 8월 11일 냉동어물을 다시 적재하고 8월 12일 17시 20분부터 일본 예선에 예인되어 기다우라항을 떠나 8월 14일 11시 00분 경 태종대 북방 약 15일 지점에서부터 단독으로 운항하여 동일 14시 10분 경 부산외항에 도착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증인 B의 증언,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거 본 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A는 1978년 8월 2일 18시 50분 경 일본국 오다루항을 출항하여 동해를 거쳐 부산에 입항코 자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선박자체의 출항 전 검사는 물론, 항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일본국 해안의 대축도 해도를 구비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며 또한 오다루출항시에 태풍 웬디(WENDY)호가 일본국 야마구찌켄 연안에 도달하여 그 진행속도와 진로가 동해로 나아가게 되어 있었으며 일본국 북해도 서부해상에 중심을 둔 저기압전선이 일본국 서해안쪽으로 대략 남북으로 뻐쳐있는 악천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총톤수 200여톤의 소형선으로 출항한 것은 태풍을 맞으러 간 것이나 마찬가지의 무모한 의사였다.또한 8월 3일 23시 40분에 바람방향이 바뀌면서 강하여지고 파고가 5미터로서 도저히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기다우라항에 피항코자 자침로 230도에서 자침로 50도로 변경 뉴도사끼(入道崎)를 정횡통과 하면서 다시 90도로 변침항해중 갑자기 선저에 충격을 느꼈다고 하나 피항코자 하는 기다우라항의 분도나 항박도도 없이 소축도 해도만으로 전속 항해하다가 등대를 환히 보면서도 승양한 것은 전술한 것과 같이 일본국 서해안의 자세한 해도가 없었다는데 기인하며 거기에다 200여톤 되는 선박에 쌍안경도 없이 다만 RADAR와 육안으로 파수를 한 잘못도 있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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