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CIPSA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CIPSA는 총톤수 449톤 86, 디이젤기관 1,4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및 가다랭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5일 원양어업에서 부산으로 회항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 J 조선소에서 상가수리를 마치고 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에 다른 어선군과 같이 계류중 12월 19일 아침부터의 강한 남동풍 및 남서풍과 높은 파랑의 침입으로 선박상호간의 동요 및 접촉으로서 좌우현 선체 및 부르와코 등이 전반적으로 굴곡된 사건임.1980년 2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CIPSA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주)K사 총 톤 수449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13시 00분 -17시 00분 사고장소부산 충무동 1자 방파제 손 해선체 외판 및 부르와크등 굴곡 원 인기상 악화에 대한 대비 소홀</span> 기선 제6CIPSA는 총톤수 449톤 86, 디이젤기관 14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및 가다랭이 어업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25일 원양 어업을 마친후 부산에 입항하여 동일 14시 00분 남항 대평등에 계선하였다가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가수리를 마친후 12월 18일 제반 시운전이 끝나자 동일 15시 30분에 충무동 1자 방파제에 좌현투묘 및 선미계류하고 정박에 들어갔다.당시 우현에는 제108크로바호 좌현에는 제107크로바호가 각각 접선계류하고 있었든바, 12월 19일 13시 00분경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며, 스웰이 항내로 칩입하기 시작하자 선박상호간의 동요가 시작되기에 전선원들은 계선색을 강화하는 일방 휀다를 부착하여 선박접촉 완화에 노력하였으나, 접촉은 점차 심하여 동일 16시 15분에는 기선 제108크로바호가 동일 17시 00분에는 제107크로바호가 각각 양묘후 피항하였으며, 본선은 동일 17시 10분 예인선의 도움으로 1자 방파제를 벗어나서 17시 35분 수산센타 전방 해상에 투묘 정박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이건 충돌(접촉)로 인하여 선수루 우현외판 및 핸드레일 우현측 어장외판 및 부르와크 기관실 우현외판, 선미부 우현 및 좌현측 외판 및 부르와크등이 각각 굴곡되었다.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당원조사관실 및 심판정에 한번도 출두치 아니하여 그 진술을 들을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다음 제증거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선제6CIPSA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당시 폭풍주의보 발표중)와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항의 시기를 놓침으로서 충돌(접촉)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