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9평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89톤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월 31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02초, 동경 126도 41분 25초 손 해선체전손 원 인황천준비소홀</span> 기선 제69평아호는 196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89톤46,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장 수심인 A외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27일 08시 00분 제주도 남방어장을 향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 2일후인 1월 29일 12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10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망모선 제275평아호로부터 어획물 약 12톤(새끼삼치 600상자)을 5번창에 어름과 혼합하여 70퍼센트 만재상태로 적재한 후 다음날인 1월 30일 10시00분경 모선과 같이 제주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다시 어획물 약 48톤(고등어 2,400상자)을 2, 3, 4번 어창에 어름과 혼합하여 어창상단까지 만재한 후 같은날 15시경 부산항을 향하여 현지를 출발, 제주도 북서 해안을 경유한 후 같은날 21시 00분경 추자도 남방을 통과하고 있을 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이 악화되어 다음날인 1월 31일 02시경부터는 파고 3미터에 북서풍이 초속 15미터로 불고 선체동요가 심하므로 선장 수심인 A는 같은날 03시 장수도를 통과하고 나서부터 좌현 정횡 방향의 풍랑으로 인한 심한 선체 횡요를 줄이기 위하여 침로를 나침로 70도에서 나침로 90도로 조정하여 풍파를 선미 좌현 30도에서 받으면서 속력은 9노트로 조정하여 그대로 속항하던중 같은날 03시 20분경 장수도 북방 2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56분 02초, 동경 126도 41분 25초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좌현 선미 방향에서 큰 파도가 연속하여 덮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8도정도 경사된 채 복원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 정체되어 있는 해수는 배수되지 않은 상태로 파도가 계속하여 덮치므로 풍항을 정 선미에서 받도록 침로를 조정하였으나 선체는 여전히 경사가 가중되면서 6번어창 덮개인 범포가 벗겨지고 동일 범포로 되어 있는 5번과 4번창의 범포가 연이어 벗겨졌으며 6번창의 뚜껑이 물위에 뜨게 되어 창내로 해수가 유입되었다.이와같은 현상은 잠시후 제1번, 2번, 3번 어창까지 일어나 구조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선장 수심인 A는 전선원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팽창식 구명똇목을 개방 퇴선준비를 시키는 한편 인근에 있는 선단선인 제105평아호와 부산수협등에 계속 긴급 구조요청을 하고 있던중 1월 31일 03시 40분경 선체가 우현 약 45도까지 경사되므로 기관을 정지한 후 약 5분간에 걸쳐 퇴선하여 선원 전원이 구명뗏목을 타고 본선으로부터 10여미터 떨어졌을 때 제69평아호는 선수 우현측으로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여 곧 완전 침몰되었다.선원 12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중 같은날 04시 00분경 부산시 선적의 안강망어선 제35신양호에 구조되어 같은날 22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가 동계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우리나라 남해안을 황천 항해하면서 어창 창구 폐쇄를 소홀히 하므로 어장이 침수되고 또한 감속 운항을 하지 않아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는 어획물 선적을 완료한 후에는 창구를 범포로 씌우는 과정에서 배튼 다운(BATTEN DOWN)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황천 항해시 범포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 범포가 찢어져 날아가므로 어창 뚜껑이 열리고 어창이 침수되었으며, 또 황천 항해중은 특히 선미 비스듬히에서 따라오는 파도(QUARTERING SEA)나 따라오는 파도(FOLLOWING SEA)에서는 선박 복원력을 높이기 위하여 감속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파도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전속 항주하므로써 복원성이 약해지고 파도에 의하여 장시간 풍하현으로 선체가 경사되어 5번창 어획물이 횡이동한데다 6번창으로부터 침수되어 복원력을 잃고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