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8행복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8행복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종합산업(주) 총 톤 수98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9월 21일 0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 및 선체노후 </span> 기선 제68행복호는 총 톤수 98톤 70의 디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제3종 선어운반선으로 1978년 9월 20월 12시 35분 부산 남항에서 얼음 약 30톤을 각창에 나누어 싣고 동항을 출항하여 3노트 속력으로 동일 오전 중에 출항한 자사선의 뒤를 따라 제주도를 향하여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51행복호가 국도 서남방 약 3-4마일 해상에서 투망중인 것을 발견하고 동일 19시 경 투망현장에 접근하여 동일 21시 40분 경 기선 제51행복호가 어획한 쥐고기 300상자를 5번창에 적재하고 두 번째로 기선 제53행복호 우현과 본 선인 기선 제68행복호 우현사이에 접근하여 양선간의 어획한 어망으로부터 기선 제53행복호의 데리크를 이용하여 스링어망으로 쥐고기를 떠서 본 선인 기선 제68행복호 2번창에 3번창에 400상자 4번창에 450상자를 적재하고 쥐고기를 고르게 하면서 얼음 5톤을 각창마다 투입한 후 동월 21일 00시 30분 기선 제53행복호를 떠나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약 10분간 항해 중 본선의 선체가 점차 좌현으로 경사되어 위험을 느낀 선장은 즉시 기관정지를 명하고 기관장 B에게 좌현 탱크 기름을 우현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선원들에게 좌현 갑판상의 얼음을 바다에 버리도록 명하면서 선체를 복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0도이상 경사된 후 더욱 경사도가 심하여지자 본 선의 선수를 좌현쪽으로 전타하면서 기관반속을 하였든 바 선체는 급속도로 좌현으로 기울어지고 위험 상태에 이르러 긴급히 구명정을 작동시키면서 S. S. B로 인근의 자사선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퇴선 준비를 완료하고 우현에서 접근하는 기선 제83행복호에 전 선원 11명이 구조되었으며 본 선인 기선 제68행복호는 1978년 9월 21일 00시 45분 북위 34도 32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였으며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선장 A 및 증인 기관장 B 갑판장 C등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증언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선어 운반선인 본 선에 쥐고기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물에 혼합된 해수를 완전히 빠지지 않은 채로 계속 적재되어 얼음과 해수가 서로 녹아 각창에서 흘러 내려와 기관실까지 해수가 증가되어 기관운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빌지가 증가되었으며 어망으로부터 선어를 떠서 창내에 떨어뜨린 쥐고기가 고르게 실리지 않고 한곳에 산같이 높게 쌓이게 되어 출항 후 본 선이 진동함에 따라 좌현쪽으로 쥐고기 산더미가 무너짐과 한편으로는 갑판상에 있었던 얼음이 더욱 경사도를 심하게 하였을 것이다.또한 본선이 건조된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선으로 수차 수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약해진 외판에 부식 및 균열이 생겨 선어 적재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속력증가에 따라 선수를 돌리는 중 창내의 선어물이 넘어지면서 경사되어 해수가 침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수심인 A는 적재 과정에서부터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어장을 출발시 선박 안전도를 감안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과 선체노후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이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과 선체 노후도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A가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