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8오양호, 콜롬비아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68오양호콜롬비아호 선 적 항부산시고-베항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49.37톤8.84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사 어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여수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3년 6월 19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43도 23분, 동경 146도 25분 손 해오양호 선수부 우현측 외판이 5m길이로 선폭의 반까지 손상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68오양호(이하 오양호라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49.3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원양 저인망 어선으로서1973년 6월 1일 08시 00분 북태평양에서 어로 작업을 할 목적으로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부산을 출항 12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년 6월 8일 05시 00분경 어장인 북위 51도 동경 158도 해역에 도달 조업하여 어획물을 만신(300톤)하고, 1973년 6월 16일 15시 00분 어장을 출발 귀국중에 있었으며 당시 짙은 안개로 레-다를 작동하고 무중신호를 취명 항진중 동년 6월 18일 23시 30분경 선장 은 레-다상에 별 이상이 없으매 항해 당직자에게 이상이 있으면은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선교에서 하교하여 침실에서 취침하였다.6월 19일 04시 00분에 수심인인 이등항해사 B는 3등항해사 C로부터 북해도 동단 부근인 북위 43도 26분 동경 146도 31분에서 항해당직을 인계 받았으며 당시 침로는 진침로 235도이고 속력 10.5놋트로 항진중에 있었다.당직항해사 B는 레-다를 감시하고 있던중 동일 04시 20분경에 레-다-스코-프상에 오양호 선수 우현 10도방향 약 4마일 거리에 선박의 영상을 발견하였다.계속 감시하던중 상대선은 본선과 병행하여 역항중인 선박으로 보였으며 본선의 우현측으로 0.5마일 떨어져서 항과 할것으로 판단하고 견시원을 동원하면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던바 동일 04시 25분경에 오양호 전방 2해리 접근되었고 레-다상에 인해리로 접근되었다고 생각될 때 기관을 정지하고 무중신호를 계속하여 상대선의 행동에 최대의 주의를 경주하고 있던중 1973년 6월 19일 04시 30분 북위 43도 23분 동경 146도 25분 해점에서 가시거리 30m 가량의 무중을 상대선은 무중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급우전타를 하면서 나타나매 본선은 기관전속후진을 하였던바 효과없이 상대선의 선수로 오양호 우현선수를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콜롬비아마루는 총톤수 8.842톤의 고-베항에 선적을 둔 일본국 국적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에서 미국으로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으며 무중에 감속함이 없이 16놋트의 전속력으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오양호와 반대방향으로 항진중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농무중에 바람은 없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약 30m 정도였다.충돌후 선장인 수심인 A는 충돌의 충격으로 일어나 즉시 상교하였던바 당직자들은 쓸어져 부상을 당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콜롬비아마루는 레-다-상으로 보니 계속 항진하고 있어 오양호에서 싸이렌을 연속 취명하며 위급신호를 하였던바 1마일여를 가다가 되돌아와 0.5마일 부근에 정선하매 오양호 측에서 구시로항 일본해상 보안청에 충돌사항을 연락하고 콜롬비아 마루에 접근하여 상호 국적 선명 현상황등을 문의한바 콜롬비아 마루는 손상이 없다고 하기에 오양호 측은 손상이 심하여 만일을 위하여 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내도할때까지 부근에서 대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동일 08시 30분경에 해상보안청 순시선 덴류-마루가 도착 간단한 조사를 한후 콜롬비아마루는 그냥 보낼수가 없고 구시로항으로 연행하여 조사 하겠으나 오양호는 단독항이 가능하면은 그냥 가라고 하기에 만일을 위하여 구시로항으로 가기를 요청 동행하여 구시로항에 입항하였다.피해상황을 조사한바 No1 No2 이 창은 침수가 없고 No1 이창 전방 격벽 전방의 선수부의 우현선수 외판이 5m길이로 선폭의 반까지 내측으로 파손되었으며 구시로항에서 응급수리를 하고 보안청과 해심의 조사를 받은후 오양호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하에 동월 28일 11시 00분경 구시로항을 출항 동년 7월 2일 17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하였다.본 건으로 2등항해사 3등항해사는 약간의 부상을 입었고 갑판원 2명은 타박상과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항 제1,2호에 해당되며 일본국 국적선인 콜롬비아 마루측이 무중 항해에 있어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16놋트의 과속으로 항행을 하였으며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진중 오양호를 임지하자 판단을 잘못하여 급우전타를 함으로써 충돌케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콜롬비아 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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