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9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제68오양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총 톤 수349.65톤기관종류, 마력디-젤 165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사고일시1971년 11월 26일 13시 00분사고장소북위 49도 14분, 동경 155도 22분손 해승조원 1명사망원 인작업중 부주의</span> 기선 제68오양호(이하 오양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 하는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49.65톤의 종업 제한 제3종인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1년 10월 19일 일본국 하찌노해 항에서 일본국 상사(회사 미상)로부터 인수하였으며 대한민국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가국적 증서를 교부 받았다.수심인인 선장 A 이하 21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하찌노해항을 출항(시일미상) 시험조업과 어구 기타 부속기기 등의 점검을 위하여 10놋트의 속력으로 어장인 가무자까 남서 120마일 상거한 북위 49도 동경 155도 해역으로 향하였다.어장에 도착하여(시일미상) 시험 조업 중 1971년 11월 26일 갑판장이 신병으로 인하여 휴식 중에 1갑원 B가 부하 갑판원 5명을 인솔 지휘하여 조업준비 작업 중에 있었다.당시 오양호는 침로 나침로 270도로 항진 중에 있었으며 파도를 좌현측에서 받고 스-웰등에 의하여 10도 가량 로-링을 하고 있었다.1갑원 B는 선체중앙부 갑판상에 있는 0.5톤의 소형 데릭크를 쵸크와 까이를 풀어논 상태 하에서 렛트레코다 코드를 데릭크 붐끝에 매달고 데릭크붐을 현외로 내미는 작업을 하던 중 1971년 11월 26일 13시 00분 북위 49도 14분, 동경 125도 23분에서 10도 가량의 로-링으로 우현 현외로 추락 해중에 빠져 사망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풍력 2정도이고 파랑은 1.5m 이며 스웰이 있었고 대기온도는 10-12도로 해수온도는 4도 였다.수심인 A는 초 추락 즉시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급우 전타하여 부이와 로-프등을 해중에 던졌으나 받지 아니하여 선원 1명이 해중에 들어가 건져서 선상에 올렸던 바 이미 사망한 후였다.동일 24시 00분까지 약품과 마사지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시체가 경화됨에 시체를 냉동시키고 회사와 연락 후 동 월 27일 02시 00분 동 해역을 떠나 동년 12월 8일 07시 30분 부산에 귀항하였다.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1갑원 김해원은 매릭크 붐 취급 작업중 선체가 10도 가량 로-링하는 가운데 붐 촉크를 몰고 붐 까이줄을 고정시키지 아니한 상태로서 작업을 하여 메릭크 붐이 우현 현외로 진출되면서 해중에 추락된 동인의 작업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