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8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8동원호 374톤은 1974년 8월 17일 16시 3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인도양 해역으로 항행 중 동일 17시 15분 경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 남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제2냉동기가 폭발함과 동시 화재가 발생, 암모니아 가스로 인하여 선원들은 부근을 항행중인 어선에 피신하고 본선은 해군함정에 의거 진해항에 예인된 사건임.1975년 2월 1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8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374.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3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어을 1항 내을 1기 선원수첩부산 부산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냉 동 사 사고일시1974년 8월 17일 17시 15분 사고장소태종대 남방 2마일 해상 손 해제2냉동기 폭발 선체수선부 이상손실 원 인냉동기 정비불량</span> 기선 제68동원호(이하 동원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인바 1967년 5월경 일본국 K(三保) 조선소에서 건조진수 후 원양어업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1974년 7월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J산업주식회사가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그간 부산 남항에 계류하고 원양출어에 대비한 전반적인 선체 주부기(主副機) 및 각종 장비 등의 보수정비를 하였으나 출어 준비에 급한 나머지 부분적으로 정비를 소홀히 한바 있으며 특히 냉동기등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출어 후 선 내에서 적당히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수심인 A 동 B등 25영의 선원이 승선하고 인도양 어장을 중심으로 한 참치 연승 독항 어업 출어를 위하여 1974년 8월 17일 16시 30분 부산 남항을 출발 이료(餌料) 어구 등 국내 조달이 곤란한 일부 선용품을 구입키 위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下關)를 향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그리하여 남항을 출항 후 얼마 되지 않아 각 냉동기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새어나왔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 나름대로 냉동기의 햇드발브를 비롯하여 여기저기를 정비 조정하였으며 수심인 B는 기관실에서 다른 기관부원들과 함께 주기의 활동(猾動)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는 바 같은 날 16시 50분 경 선교에서 수심인 A로부터 황천항해에 대비한 각종 지시사항을 시달하기 위하여 각 당직을 제외한 전원 소집령이 내려져 기관실에는 1기사 D 냉동실에는 지정해난관계인 C를 남겨두고 전원 상갑판상에 집합하여 선장 지시사항을 듣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혼자 냉동실에 남아서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손을 써보아도 점차 가스가 많이 새어나오므로 가동중인 3대의 냉동기 가운데 제1호 및 제3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제2호기만을 가동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하여 보았으나 가스는 점점 더 새어나와 냉동실을 비롯한 기관실 기타 선내각실에 까지 스며들게 되어 더 이상 냉동실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한편 수심인 B는 황천에 대비한 선장 지시사항을 듣고난 후 기관실로 내려가던 차 기관실입구 및 천장 등에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풍겨나왔고 이어서 1기사 D와 지정해난관계인 C(냉동사) 두 사람이 황급히 뛰어나오는 것을 보니 냉동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암모니아 계통의 어딘가 터졌구나 직감한 나머지 리모트 콘트롤 장치로 되어 있는 주기를 정지시키고저 조타실에 뛰어가 콘트롤 핸들을 잡는 순간 보기(補機) 2대가 전부 자동 정지되어 원격조종이 되지 않아 당황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 경 영도 등대 남방 약 2마일 지정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미부에서 큰 폭음과 함께 제2냉동기 헷드카바가 폭발하였고 이어서 대량으로 흘러나온 가스가 취사실 화기에 인화되어 같은 날 17시 15분 경에는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4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그 결과 지독한 암모니아 가스 냄새 때문에 선내 진화작업이 여의치 못하여 속수무책이었으며 수심인 A 등 선원 25명은 구명동의에 매달려 해중에 뛰어들어 표류 중 부근을 항행하던 선명 미상의 소형어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C 1기사 D등 4명은 각각 중화상을 입었던 것을 부산시내 병원에 입원가료 후 완치 퇴원하였고 선체는 해상을 표류하면서 수선상부(水線上部) 각 구조물(조타실, 무전실, 냉동실, 기관실, 취사실, 선원실 등)이 전부 소실 자연 진화된 것을 다음날인 18일 10시 15분 경 진해해군함대 사령부 소속 함정편으로 진해항까지 구조 예인되었으나 사용불능으로 폐선조치하였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C가 본선 냉동사로 근무하면서 냉동기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출어만 급급한 선주측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출항하였기 때문에 출항직후부터 암모니아가 새어나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귀항하여 철저한 정비를 함이 없이 무리한 가동을 감행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가 일선 기관책임자로서 적어도 원양출어에 대비하여 출항 전 선 내 주부기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정해난관계인 C의 냉동기 취급 업무에 대한 부하감독을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인 C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