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8남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8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171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1963년 9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1일 23시 50분 사고장소지귀도 등대에서 177도 0.4마일의 암초(북위 33도 13분 03초, 동경 126도 39분 30초) 손 해선저외판 10미터 파열, 침수 원 인선위확인소홀</span> 제68남성호는 레이다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87년 5월 29일 05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5월 30일 19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140마일 해상에 도착, 약 2일간에 걸쳐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자사 선박에 연료류와 얼음을 보급하고 어획물인 꽃게 약 32톤을 이적 받아 6월 1일 09시 40분 북위 31도 16분, 동경 124도 24분 해상을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농무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제주도 남방해상을 통과하도록 자침로 045도로 정침하고 11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한 본선은 이날 21시 40분경 레이다로서 마라도 남방 10마일의 선위를 확인하고 자침로 055도로 변침하였다.선원 2명이 1개조로 3개조가 당직에 임하였는데 이날 22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승교, 당직에 임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항해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고 침로를 지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23시 20분경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한 결과 서귀포 남방 약 5마일 거리이므로 자침로 070도로 변침 항주하도록 지시하고 해도실로 들어갔다.12마일 스케일로 작동중인 레이다를 관측하면서 항해당직중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주도를 9시 방향 약 4마일 거리로 보았으나 섬이나 항행선은 관측되지 않아 그대로 속항하던 중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레이다상 물표의 식별이 불가해서 전방을 주시하며 항주하다가 이날 23시 50분경 지귀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77도, 거리 0.4마일인 북위 33도 13분 03초, 동경 126도 39분 30초의 암초에 선수 자방위 070도로 좌초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8미터의 남동풍에 파고는 3미터 내외였고 폭우가 내리고 있었으며 농무로 시정은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관련해역에는 사고 당일인 1987년 6월 1일 2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6월 2일 23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되었다.본선은 수중의 낮은 바위에 좌초와 동시에 전진타력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110도나 우선회되어 선수가 정 남향으로 향한 채, 약 10도 가량 우경사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사고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제3번 어창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침수량은 많지 않아 배수펌프를 작동, 배수작업을 하던 중인 다음날 6월 2일 02시 50분경 커다란 파도가 밀려와 선체를 부상시켜 본선은 자연히 이초되어 자력으로 항행해서 같은 날 04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서귀포 항내에 투묘하여 제3번 어창의 어획물을 제1번 및 제2번 어창으로 옮긴 후 침수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했고 침수량이 적어서 배수펌프로 배수하면서 항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음날인 6월 3일 19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발, 약 2일 후인 6월 5일 0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부산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제3번 어창에서 기관실에 이르기까지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0미터×너비 5미터, 범위가 깊이 10-20센티미터 굴곡 손상되었고 길이 약 10미터가 파열되어 있어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주도 남쪽 연안을 따라 부산을 향해 항행시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11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사고 30분전 선위가 서귀포 남방 5마일임을 확인하고 자침로 070도로 30분간 5마일 항행 중 침로와 1.5마일이나 떨어진 지귀도 인근 암초에 좌초된 것으로 보아 수심인 선장 A는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의 선위보다 남쪽인 외해쪽으로 1마일 이상 편위되게 선위를 구함으로 침로선정이 잘못되었고 또한 우현에서 풍파를 받아 선체가 약간 밀려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연안 항해 중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항해사의 자격이 없는 갑판장에게 당직근무를 일임하고 조타실에 있었고 레이다 조정을 잘못하여 지귀도를 관측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면허자로서 선교당직에 임하여 선장의 침로 지시에 따라 항행하였고 폭우가 내려 레이다 판독이 불가했을 때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조타실에 있던 선장은 폭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과실로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연안 항해 중 선위확인과 직접 조선지휘의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