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8금성호, 기선 제3창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8금성호는 총톤수 187톤 90, 종업제한 3종의 운반 어선으로서 동지나 해상에서 어획물 1,300상자를 적재하고 1980년 2월 23일 출항 부산항으로 항해 중 2월 25일 06시 45분 북위 33도 26분, 동경 127도 02분에서 기선 제3창령호(18분 70)와 충돌하여 기선 제3창령호가 완전 침수하고 선원 1명이 사상한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7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68금성호기선 제3창령호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 EF 총 톤 수187톤 9018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선교위치 선 미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판장선 장기관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김귀영D 사고일시1980년 2월 25일 06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02분 00초</span> 기선 제68금성호는 총톤수 187톤 90, 디이젤기관 700마력인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강조 어선으로써 1980년 2월 20일 17시 00분 경에 동료선 2척과 한 선단이 되어 충무 한산도를 출항 후 제주 마라도 서남방 170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선단의 어획물인 준치 1,300상자를 받아 싣고 만재를 기다리며 어탐 작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동 월 23일 제주도 연안으로 이동 대기하다가 동 월 24일 20시 00분 경 마라도 남서 60마일 지점에서 선단의 지시에 의거 부산을 향해 출발 항진 중 동 월 25일 04시 40분 경에 수심인 제68금성호 선장 A는 지귀도를 좌측 0.5마일 거리로 통과 후 나침로 84도로 변침 하고 전속 10노트의 상태로 갑판장 B 및 갑판원 H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조타실 뒤에 있는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제68금성호 갑판장 B는 정침로로 항행 중 개민포곶(蓋民浦串) 남동 4마일 위치에서 우도등대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 항진 중 동 월 25일 06시 38분 경 기선 금찬호(상고선:장사하는 운반선)가 제68금성호의 좌현에 임의 접선한 후 양선이 전속 전진하는 상태에서 선원 1명이 조타실로 어획물의 흥정을 위하여 올라와 지정해난관계인 제68금성호 갑판장 B와 대담을 하였으며 이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수심인 제68금성호 선장 A가 동일 06시 40분 경에 조타실에 들어와 경위를 물어 본 후 외부인(기선 금찬호 선원)으로 하여금 하선할 것을 지시하며 전방을 보는 순간 상대방위 선수 우현 15도 거리 약 15미터 지점에서 잡자기 작업등을 점등하면서 본선쪽으로 접근중인 또 다른 상고선(기선 제3창령호)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좌전타 및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1980년 2월 25일 06시 45분에 북위 33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02분 00초 위치에서 제68금성호 우현선수부로 제3창령호 좌현선미부를 접촉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창령호는 총톤수 18톤 70, 디이젤기관 60마력인 통발어업용 목조어선으로 1980년 2월 22일 16시 00분 경 여천군 남면 안도리 부두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방면으로 항진하였으며 해상에서 어획물 운반선에 접선하여 선어를 구입, 여수에 귀항하여 팔려고 하였던 바 8월 25일 04시 30분 경부터 사고해역 부근에서 타상고선에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기관정지 후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표류하면서 당직자외는 취침한 상태로 어획물 운반선이 통과함을 기다리던 바 지정해난관계인 제3창령호 기관장 D는 파수에 임하던 중 상기 충돌사고 약 20-30분전에 거리 3-4마일 위치에 상대선(제68금성호)을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D는 기관원 G(실종자)에게 기관을 시동케 한 후 항해등을 점등하고 선장에게 보고도 없이 제68금성호에 전속 8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였고 충돌시각 약 3분전에야 선원들을 기상시키기 위하여 벨을 눌렀던 바 이 소리를 들은 지정해난관계인 제3창령호 선장C는 기상하여 밖에 나왔을 때에는 상대선(제68금성호)은 제3창령호의 선미 좌현측 약 15미터의 지근 거리에 있었으며 순간적으로 충돌할 위험을 느껴 본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작업 등을 켰으나 동시에 제68금성호의 우현선수가 제3창령호 좌현 선미부분(선미에서 약 3미터 위치)에 약 45도(제3창령호 선미기점) 각도로 충돌되었다.그 후 제3창령호는 우현 약 40도 경사 된 채 침수상태에서 표류하다가 기관만 철수하고 선체는 폐기되었으며 선원 6명중 5명은 제68금성호 및 당시 주위에 산재하고 있던 다른 소형선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기관원 김영호는 기관실에 갇힌 채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3,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제3창령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C는 항로상에서 은밀히 잠복하다가 어물운반선에 접선할 목적으로 완전 무등화상태로 표류하는 등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0조(b)항을 위반하였으며 동선 기관장 지정해난관계인 D는 당직 중 기선 제68금성호를 발견하자 상대선의 양해도 없이 임의로 접선할 목적으로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기관을 시동 기선 제68금성호의 항로 전방까지 전속상태에서 무모한 접근을 함으로써 이건 충돌을 야기 시킨 것이다.한편 기선 제68금성호 선장 수심인 A는 평소 동지나 해상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항로부근에는 많은 상고배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직접 조선에 임하든지 레이다를 작동케 하고 전방 견시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동선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당직에 임함에 있어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본선에 접근 중이던 기선 제3창령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여 피항의 시기를 놓친 결과를 가져왔다.따라서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제3창령호 선장C 동 기관장 D의 무등화 운항 및 제68금성호에 접선하기 위한 무모한 조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제68금성호 선장 수심인 A 동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전방 경계 소홀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제3창령호 선장C 동 기관장 D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68금성호 선장 수심인 A 동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