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66 해연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135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3월 11일 1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35초, 동경 126도 41분 13초</span> 기선 66 해연호는 총톤수 135톤 07,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인 쌍끝이(2수인)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써 1981년 3월 10일 17시 30분에 동료선인 기선 65 해연호와 함께 마산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던중 동월 11일 11시 02분경 북위34도 16분 24초 동경 126도 46분 36초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260도로 변침한 후 전방 약 500미터 거리에서 선행하는 기선 65 해연호의 우측뒤를 전속 7.5노트로 막연히 따라가다가 동일 11시 10분 북위 34도 16분 09초 동경 126도 45분 28초 위치의 암초(메에루암)에 선저가 저촉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선체는 연속 저촉되면서 암초를 통과하였으며 그후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 어창은 이상 없었지만 기관실에서의 침수가 극심하여 기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S.S.B로 기선 65 해연호에 구조 요청하니 동일 11시 20분경에 기선 65 해연호는 본선 좌현에 접선하여 양선의 계주(BOLLARD)에 직경 38미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로 선수측은 10번 선미측은 5번씩 고박한 후 본선은 기선 65 해연호에 예인되어 근처의 천소지대에 승양코자 하였으나 주위가 양식장이므로 승양시키지 못하고 있던중 때마침 항해중이던 기선 영창호의 인도를 받아 임의 승양장소로 향하던중 예인되어 약30분 정도 경과되었을 때 기선 66 해연호의 선미측이 침몰되면서 선미측 계선색이 절단되자 기선 66 해연호의 선체가 좌현으로 약 45도 경사되어 동선의 마스트가 기선 65 해연호의 연돌을 찌그러지게 하고 우현측 현장이 휘어지는등 기선 65 해연호가 위급하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양선의 선수측 계선색을 절단케 하니 동일 11시 50분경 북위 34도 17분 35초 동경 126도 41분 13초 위치에서 순식간에 기선 66 해연호는 침몰되었다.기선 66 해연호의 승조원은 침몰전에 기선 65 해연호에 이승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동일 17시 00분경 동선에 편승하여 현지를 출발 부산으로 향하였으며 그후 수심인 선장 A은 사고 현장에 가지 못해 기름 유출로 인한 해수오염은 확인할 수 없었다.그후 동월 20일경 한국 검정에 의하여 기관실 선저 용골 우현측에 폭 20㎜×길이 500㎜의 파열부 2개소가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랑은 거의 없었고 조후는 창조중기였다.
2. 원 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선위측정도 하지 않은채 막연히 선교에서 선행하는 기선 65 해연호을 뒤 따르다 암초에 선저가 저촉되어 침수로 인하여 침몰을 야기시킨바 수심인 선장 A가 항해중 침로 설정과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