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66동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66동아호는 총톤수 32.56톤의 어선으로서 어탐 항해중에 1975년 1월 22일 01시 45분 북위 35도 11분 20초 동경 131도 03분 10초에서 일본 국적선 제52스미에이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공히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5년 2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6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병항 선원수첩장승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22일 00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20초, 동경 131도 03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8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제66동아호 좌현선미로부터 4-5미터 전방의 방현대 및 현장등 1미터 정도 2개소 파열기선 제52스미에이마루 정선수부 직경 40cm 2개소 파공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66동아호(이하 동아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32.56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어선으로 건착 어선단의 등선으로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1월 20일 10시 00분 거문도를 출항하여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건착본선의 지시에 따라 9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충돌사고 발생 3시간전인 1월 21일 21시 45분 경 사고발생 해역에 도착하였다.당시 동 해역에는 한국과 일본국의 어선이 80여척 운집하여 작업중에 있었으며 동아호 선교내에서 수심인 A가 견시를 하고 갑판장 C가 조타를 하였으며 동아호는 소정의 항해등을 표시하고 선수를 나침로 동남(자차미상)으로 향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어탐중에 있었다.사고발생 수분전(부정확)에 선수좌현 25도 방향 거리 170미터로 추측되는 곳에서 녹등과 백등을 표시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 수심인 A는 동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중 거리가 150미터로 접근되고 상대선과 충돌할 위험을 느껴 기관을 6노트인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상대선 측에게 본선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하여 작업등을 켰든바 동아호 측에서는 우전타를 할 여유가 없는 순간 상대선은 기관속력을 유지하고 급우전타를 하여 1975년 1월 22일 00시 45분 북위 35도 11분 20초 동경 131도 03분 10초에서 상대선 정선수로 침로를 나침로 남동으로 향하고 있는 동아호의 좌현측 선미로부터 전방 4-5미터 부분을 상호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2스미에이마루(이하 스미에이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소재하는 J 어업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4.66톤의 강조 선망 등선으로서 선장인 사사노 시게사부로 지휘하에 동해역에서 선수를 북방(정확한 침로미상)으로 향수하고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어탐작업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씨에 북풍이 초속 8미터 정도이고 1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3마일 정도였다.충돌후 양선이 동해역에서 상봉하여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동아호는 좌현선미로부터 4-5미터 전방의 방현대 및 현장등이 1미터 정도 2개소 파열되었고 스미에이마루측은 정선수부에 직경 40cm정도 2개소 파공되었다.동아호측의 선단의 사무장과 통신장이 스미에이마루 사무장과 상담한 결과 스미에이마루 측에서 자선의 운항과실을 인정하고 현인증을 제출하였으며 시모노세끼항으로 동행 수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왔으나 동아호측은 시모노세끼항으로 동행할 것을 거부하고 공선으로서 즉시 부산항에 귀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아호측의 해난보고서 K조선소에 수리견적서 동선의 선원명부 피해사진과 손해사건 확인서 및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스미에이마루 측에서는 동아호와 170미터 거리로 접근하여 상호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하에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시 피항의 무선으로서 안전하게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충돌의 위험한 상태로 계속 접근하여 정선수로 동아호에 충돌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동선측에서 충돌의 위험이 초래하기 이전에 안전하게 운항하지 아니하고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양선이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하에서 권리선의 입장을 고소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는 등 협력동작을 취하였으며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52스미에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