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8일조사관 Q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8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66남영호M.S NORPAC Ⅲ(어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510톤2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일1986년 8월 22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18일 14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M-3묘지(북위 35도 29분 17초, 동경 129도 23분 58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6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66남영호 좌현선미외판 길이 2미터 × 높이 1미터 내측 굴곡 원 인놀팍호의 타기고장, 운용미숙</span> 기선 제66남영호는 총톤수 510톤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4명이 승선 운항중, 1987년 10월 11일 일본 고베항에서 에치렌 그리콜(ETHYLENE GLYCOL) 739톤 195를 선적하고 출항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예정 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10월 12일 17시 50분경 울산항 제4부두 제1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였다.그리고 같은날 19시 15분경부터 양하작업을 개시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완료하였고, 다음날인 13일 08시 20분경 부두에서 이안 울산항 M-3묘지에 우현묘쇄 4절을 신출하고 투묘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18일 12시 00분에 1등항해사 우우열로부터 정박당직을 인수한후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같은날 14시 30분 K 미포조선소에서 수리를 한후 시운전차 울산 외항으로 향하던중 미국 국적어선 놀팍(NORPAC)Ⅲ가 타기 고장을 일으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자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선 제66남영호의 좌현 선미 외판에 기선 놀팍Ⅲ의 선수가 양선박의 선수미선 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제66남영호의 좌현 선미외판이 길이 약 2미터 × 높이 1미터 정도가 내측 굴곡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7-8미터의 서남풍이 불고 해상에는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미국 국적어선 기선 놀팍(NORPAC)Ⅲ의 조타기 고장과 동 기선 선장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놀팍Ⅲ는 울산 미포 K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울산 외항에서 시운전을 할 계획이었으면, 수리 후 모든 기기가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했다. 특히 많은 선박이 정박중인 좁은 울산항을 항해시에는 타기, 기관 고장시에 대비한 비상 투묘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항해중 타기 고장을 일으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할 때 투묘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써 이 충돌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66남영호는 규정된 형상물을 계양하고 항내 정박 중이었으므로 당시 선내 책임자로 근무중이던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충돌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미국 국적어선 놀팍(NORPAC)Ⅲ의 조타기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타기 고장시 비상투묘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놀팍Ⅲ측 조선자의 선박운용 미숙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